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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를 속여 증권 선물 계약을 매매하는 범죄 사례 분석

형법에서 투자자를 유혹하여 증권 선물 계약을 매매하는 죄의 유죄 판결 기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그리고 1 만 원 이상 10 만 원 이하의 단벌금. 본죄는 증권거래소의 증권사 종사자들이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래 기록을 위조, 변경, 투자자를 속여 증권을 매매하고 거래커미션 등 불법 수익을 얻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범죄행위를 말한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 항 18 1 제 2 항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사, 선물소속사 종사자, 증권업협회, 선물업협회 또는 증권선물감독기관의 직원들은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래 기록을 위조, 변경, 파기하고 투자자를 유인해 증권, 선물계약을 매매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고 병행한다 줄거리가 특히 열악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는 처음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