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진열대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존재가 경영 행위를 구성하는가?

진열대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존재가 경영 행위를 구성하는가?

식품안전법' 제 124 조 제 1 항 제 5 항에 따르면 경영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경영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위법소득과 위법생산경영을 몰수하는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동시에 몰수할 수 있다. 불법 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등을 동시에 몰수할 수 있다. 불법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물가치액 부족 1 만원,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 상품 금액 1 만원 이상, 상품 금액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허가증을 취소하다. 이는 기한이 지난 식품 경영에 대한 처벌 근거이기도 하며 기층법 집행관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x0d\ 이런 점포들에게 판매되지 않은 식품은 저장된 식품이기 때문에 경영구역 내 기한이 지난 식품은 제때에 정리되지 않았다. 즉 규정에 따라 식품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 54 조는 단지 스토리지 링크만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더욱 합리적이고 엄밀해 보이고 법 집행인의 구체적 조작에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