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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시장 조작죄의 양형기준

우리나라가 선물시장을 조종하는 죄의 양형기준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이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선물시장 조작죄의 대상은 국가증권선물관리제도와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이다.

법적 근거

형법 제 182 조 제 1 항 내지 제 5 항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증권 선물 시장을 조작하여 증권 선물 거래 가격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벌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a) 단독 또는 담합, 자금, 지분 또는 지위 우세 집중, 또는 정보 우세를 이용하여 연합이나 연속 매매;

(2) 다른 사람과 결탁하여 미리 약속한 시간, 가격, 방식으로 서로 증권, 선물을 거래한다.

(3) 실제로 통제하는 계좌 간에 증권을 매매하거나 선물 계약을 스스로 매매한다.

(4) 거래를 목적으로 증권, 선물 계약을 자주 또는 대량으로 신고하고 신고를 철회한다.

(5) 허위 또는 불확실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자가 증권, 선물을 거래하도록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