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기업국유재산권 거래 정산거래자금 운영규정 제6장
기업국유재산권 거래 정산거래자금 운영규정 제6장
제38조 재산권 거래 자금에는 거래 예금과 재산권 거래 가격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위안화로 가격이 책정됩니다.
주식 거래 기관은 거래 자금에 대한 통일된 입력 및 결제 시스템을 구현하고, 독립적인 결제 계정을 개설하고, 재산권 거래 자금의 수집 및 지불을 조직하고, 결제 계정에서 거래 자금의 안전을 보장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39조 양수인은 재산권 거래계약에서 약정한 기한 내에 재산권 거래기관의 결산계좌에 재산권 거래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양수인이 지불한 거래보증금은 관련 약정에 따라 재산권 거래가격으로 환산된다. 재산권 거래계약서에서 지급방법을 분납으로 규정한 경우 계약금 거래대금은 거래금액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40조 양수인이 재산권 거래대금을 재산권 거래기관의 결산계좌에 전달한 후 재산권 거래기관은 양수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재산권거래기관은 재산권거래대금의 양도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거래대금을 양도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양도인은 거래대금을 받은 후 재산권거래기관에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1조 거래 당사자 쌍방이 동일한 실제 통제자인 경우, 재산권 거래 기관의 확인을 거쳐 거래 자금을 장외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재산권 거래 비용 기준은 재산권 거래 기관 소재지 정부 가격 부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재산권 거래 기관의 작업장과 정보 플랫폼에 공표해야 합니다. 재산권 거래 기관.
거래 당사자 쌍방은 재산권 거래 기관의 부과 기준에 따라 거래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거래 기관은 서비스 수수료를 받은 후 청구 증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