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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안산공업학교 살인사건

살인사건은 엄중한 형사사건이므로 공안기관은 범죄피의자를 체포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접수와 조사를 담당해야 한다.

'형법'

제232조: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다음의 경우에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경미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