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보상금을 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보상금을 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나요?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후 보상금은 분할 전 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녀 및 고인의 부모 ***는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분열해야 할 때 분쟁이 발생하면 다음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상금은 고인의 의료비, 휴업비, 산전관리비, 장례비 등을 포함해 해당 비용을 지급한 사람이 먼저 지급해야 한다.

다음으로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18세까지의 미성년 자녀분을 산정합니다. 고인의 부모는 먼저 고인의 형제자매 수를 보고, 평균인원을 기준으로 고인이 부담해야 할 비율을 계산한 후, 고인의 부모가 있다면 20년간 계산합니다. 60세 이상인 경우 1년이 추가될 때마다 1년이 감액됩니다. 75세 이상인 경우 5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간 생활비 기준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액 또는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 농촌 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머지 부분은 고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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