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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도입한 할당량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법원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이다. 판사는 재판장과 판사보좌관으로 나뉜다. 재판장은 사건 처리만 하고, 보조 판사는 사건 처리에 있어 재판장을 보좌하며 사건 처리 권한은 없다.

현재 판사 전원은 재판장으로 등록, 심사, 심사 등을 거쳐 법원 내부적으로 이들을 적격자로 판정하고 있다.

중앙사법제도개혁영도소조가 발표한 '사법제도와 사회제도 개혁을 더욱 심화하기 위한 중국공산당 제18기 4차 전원회의 결정 이행 실시계획'이 최고위다. 판사의 할당량을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문서입니다.

추가 정보:

'재판장 제도'는 재판장이 사건 처리의 핵심인 재판팀 운영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재판장제도' 시행 이후에는 재판장이 직접 법률문서를 발급하고 사건의 질과 효율성, 효과를 평생 책임진다. 재판장과 재판보조요원이 재판팀을 구성하고 재판장이 단장을 맡는다.

재판장의 책임:

(1) 사건 처리자 역할을 하거나 합의체 패널의 다른 구성원을 사건 처리자로 지정합니다.

(2) 합의 위원단을 구성하고 관련 인력은 법원 재판 및 관련 업무를 준비합니다.

(3) 법원 심리 활동을 주재합니다.

(4) 합의 위원단을 주재합니다. 사건을 평가하고 판단한다.

(5) 중대하고 어려운 사건 및 합의체의 의견에 큰 차이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실에 제출한다. 토론 및 결정을 위한 사법 위원회

(6) 규정된 권한에 따라 소송 문서를 검토하고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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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재판 작업을 완료합니다. 법에 따라.

참고: 바이두백과사전 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