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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법적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은 1984년 5월 31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 채택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은 1984년 5월 31일 공포했다. 1984년 5월 31일 제23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대통령령 제14호가 공포되었다. 2011년 10월 29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병역법은 총칙, 평시모집, 군인의 현역 및 예비역, 장교, 사관학교 어린 학생에게서 모집하는 생도의 현역 및 예비역, 민병대 및 예비역의 군사훈련, 군인의 군사훈련으로 구분된다. 일반 대학 및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 전시 군인 동원, 현역 군인의 처우 및 퇴역 군인 배치, 법적 책임 및 부칙 제12장 제74조, 1984년 10월 1일부터 시행.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55조에 따르면 '조국을 수호한다' "법에 따라 군복무를 수행하고 민병조직에 가입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및 기타 관련 규정 . 이 법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의무병, 지원병, 민병대, 예비군을 통합한 병역제도를 시행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국적, 인종, 직업, 가문, 신앙,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신체적 결함이 크거나 중증 장애가 있어 병역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을 면제한다.

법률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병역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