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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에 대한 새로운 규정

베이징: 규정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자녀가 3세가 되기 전에 매년 5일의 근무일 육아휴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하이: 자녀가 3세가 되기 전에 양측 모두 연간 5일의 육아휴직을 누릴 수 있습니다.

텐진시: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 고용주는 부부에게 매년 10일의 육아휴직을 제공합니다.

충칭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배우자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6세가 되기 전에 배우자 두 명이 매년 5~10일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허난성: 자녀가 3세가 되기 전에 부부는 1년에 10일의 육아휴직을 갖는다.

광둥성: 자녀가 1세 미만인 경우 부모는 연간 10일의 육아휴직을 받아야 합니다.

장쑤성: 자녀가 3세가 되기 전에 부부는 매년 10일의 육아휴직을 즐긴다.

헤이룽장성: 3세 미만 영유아의 부모에게 매년 10일의 육아휴직이 주어진다.

장시성: 자녀가 3세 미만이면 배우자 모두 매년 10일의 육아휴직을 갖는다.

쓰촨성: 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는 매년 총 10일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출석으로 간주된다.

구이저우성: 3세 미만 유아의 부모는 연간 10일의 육아휴직을 가집니다.

길림성: 3세 미만 유아의 부모는 10일의 육아휴직을 가집니다. 연간.

산시성: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 부부의 고용주는 매년 15일의 육아 휴가를 제공합니다.

칭하이성: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 부부의 고용주는 매년 15일의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간쑤성: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 부부의 고용주는 매년 15일에 자녀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허베이성: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 부부의 고용주는 매년 10일의 육아 휴직을 제공합니다.

절강성: 3세 미만 영유아의 부모 모두 연간 10회의 육아휴직을 누릴 수 있습니다.

푸젠성: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 부부는 매년 10일의 육아휴직을 누릴 수도 있다.

안후이성: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 부부는 매년 10일의 육아휴직을 누릴 수 있다.

후난성: 법에 따라 자녀가 태어나고(법에 따른 입양 포함) 자녀가 0~6세인 경우 부부는 1년에 10일의 육아휴직을 누릴 수 있다. 년도.

후베이성: 3세 미만 자녀의 경우 배우자 모두 연간 10일의 육아휴직을 누릴 수 있다.

운남성: 3세 미만 영유아의 부모는 연간 총 10일의 육아휴직을 누린다.

내몽고주: 우리나라 법령에 규정된 출산휴가 외에 자녀가 3세가 되기 전에 쌍방이 매년 10일의 육아휴직을 갖는다.

랴오닝성: 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는 매년 총 10일의 육아휴직을 누린다.

광시성: 자녀가 0세부터 3세까지 매년 총 10일의 육아 휴직을 남편과 아내 모두 누린다.

닝샤(寧夏)성: 아이가 0~3세가 되면 부부는 1년에 10일의 육아휴직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