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2022년 여름 고온 보조금 기준
2022년 여름 고온 보조금 기준
고온 수수료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1. 산동 유통 시기: 6월, 7월, 8월, 9월;
유통 기준: 실외 근로자 및 고온 근로자, 비고온 근로자의 경우 1인당 월 120위안 근로자 각 근로자에게 월 80위안을 청구합니다.
2. 절강성 고온 근로자 160위안/월, 비고온 근로자 130위안/월, 배포 시기는 6월부터 9월***4개월입니다.
3. 장시성 배포 시기: 6월, 7월, 8월, 9월
배포 기준: 야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용 고온 작업의 경우, 실내 비고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1인당 월 고온 허용량이 기존 120위안에서 240위안으로 조정됩니다. 80위안~160위안.
3. 천진 지불 시기: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지불 기준: 전년도 직원 평균 일급의 12%를 결정하고 동적 조정을 실시합니다.
4. 광동 유통 시기: 6월부터 10월까지. 지급 기준: 1인당 월 150위안, 규정에 따라 고온 수당을 일수로 환산해야 하는 경우 1인당 1일 6.9위안으로 계산됩니다.
고온수당의 구체적인 기준은 야외근로자와 고온근로자의 경우 1인당 월 150위안, 비고온근로자의 경우 1인당 월 100위안이다. 고온수당은 매년 6월, 7월, 8월, 9월, 10월에 지급되며 회사 비용에 포함됩니다. 고온 기후와 관련된 기타 노동 보호 조치도 새로운 정책에 따라 시행됩니다. 고용주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고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지급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근속일수와 근로제공일수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등. 고온수당 지급 범위를 기존 야외근무자에서 전 근로자로 확대하고 작업장 온도가 33°C 이상인 경우 지급기간을 과거 7~9월에서 6~10월로 확대했다. 즉,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 근로자가 고온의 실외에서 작업하지 않고 작업장 온도가 33°C 이하인 경우에도 이 기간 동안 월 100위안의 고온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간. 더운 날씨에 야외근로자와 작업장 온도가 33°C 이상인 고온근로자는 월 150위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산업안전총국, 위생부,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중국전국노동조합연맹 및 기타 부서가 공동으로 '열사병 예방 및 냉방 관리 조치'를 제정했습니다. 대책'(이하 '대책'이라 한다)을 2012년에 제정하여 구체적인 고온보조금 제도를 규정하였다. '조치'에는 고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법에 따라 포스트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열사병 예방 및 냉방 조치에 관한 관리적 조치' 제17조 고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에 따라 포스트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기온이 35°C를 초과하는 날씨에 근로자를 실외 작업에 배치하고 작업장의 온도를 33°C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온 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산입해야 합니다. 총 임금. 고온 허용 기준은 성 인력자원부서와 사회보장 행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하고 사회경제적 발전 여건에 따라 적시에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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