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정보 공개는 발행사의 의무이며 발행사의 고위 경영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요?

정보 공개는 발행사의 의무이며 발행사의 고위 경영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요?

관련.

'상장회사 정보공개 관리방법' 제3조에서는 상장회사의 발행인, 이사, 감찰인, 고위관리자는 공시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성실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고 시의적절하며 공정합니다. "상장회사의 정보공개 관리방법" 제2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가 영업실적에 손실 또는 중대한 변화를 예상하는 경우 적시에 실적을 공시해야 합니다. "상장회사 정보공개 관리방법" 제58조에서는 상장회사의 이사, 감찰인, 고위관리자는 회사 정보공개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및 공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 근면과 근면의 의무를 이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을 제외하고. 상장회사의 회장, 경리, 이사회 비서는 회사의 중간보고서에 공개된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상장회사의 회장, 관리자, 재무이사는 회사 재무보고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상장회사의 정보공개 관리방법" 제59조에서는 정보공개 의무자와 그 이사, 감찰인 및 고위관리자, 주주, 실제 지배인, 상장회사의 인수인 및 그 이사, 감찰인 및 고위관리자가 다음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감독 인터뷰 명령, (3) 법률 및 규정 위반 기록, (5) 부적절한 후보자 결정 (6) 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기타 규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