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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상해보험의 세부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군사상해보험에 관한 세부규정

'군사상해보험 잠정규칙' 제2조

중국인민해방군은 군인상해보험을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은 전쟁이나 복무 중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군인,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징집병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제3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군인이란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역 장교, 민간 간부, 군인 및 훈련생을 말한다.

제4조 군인보험위원회 산하의 군인보험행정기관은 군인상해보험의 사무를 책임지고, 기금관리기관은 군인상해보험의 관리를 담당한다. 직원 상해 보험 기금.

각급 군수 기관은 각급 군인의 상해 보험을 담당합니다. 구체적인 업무는 군보험대리점이 처리하며, 군보험대리점이 없는 부대의 경우 군수재정부가 처리한다.

추가 정보:

군인 사망보험금 계산 및 지급 기준:

전쟁 또는 근무 중 사망한 군인의 경우 현행 군인 사망보험금 기준 사망보험금은 직원 사망보험금의 1.2배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종합물류부 재무부에서 정기적으로 고시합니다.

군인에 대한 사망보험금도 추가로 지급되며, 일반직에서 사망하여 순교자로 인정되거나 순직한 것으로 판정된 군인의 경우 사망보험금 3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제공됩니다.

직업 위험이 높은 특수직 군인의 경우 추가 사망보험금이 최대 100만 위안까지 인상된다.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표준 추가 사망 보험료는 10만 위안이다.

바이두백과사전-중국인민해방군 군인 상해보험 임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