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정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몇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정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몇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법적 분석:
정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장 기간도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휴직 기간 및 급여 기간은 국가별로 통일된 규정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업무상 부상의 위치와 정도, 치료 필요성, 개인차, 진단서를 참고하여 결정된다. 업무상 부상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 근로자에 대한 휴업 및 급여 기간 관리를 강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각 도는 일반적으로 휴업 및 급여 기간 관리 조치, 휴직 및 급여 분류 목록 등 자체 지방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기간 등을 비교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후 부상이 안정되거나 회복되지 않아 직장에 복귀할 수 없고 여전히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급휴직 연장 및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행사는 급여 기간과 함께 정지 연장을 확인할 것입니다. 단, 연장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은 만료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역의 실제 규정에 따라 시행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3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었거나 직업병에 걸려 정직을 받아야 하는 경우 업무 관련 부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일한 경우, 정지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원래의 급여와 수당은 변경되지 않고 근무하는 단위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파생 질문:
해고 기간은 누가 결정하나요?
유급 정지 기간은 부상을 입은 직원의 부상 및 상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현급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