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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전화번호는 12309이다. 12309는 최고인민검찰원이 개설한 신고통보전화로 전국 대중의 고발, 고충, 신고를 일률적으로 접수하고 사건을 접수·심사한다. 두 번째 전화, 12388. 통일신고전화 12388은 2008년 6월 26일 공식적으로 개설되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당원, 지도간부, 국가공무원에 대한 당정규율위반, 고발 등의 신고와 고발을 통일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당행, 깨끗한 정부 건설, 반부패 사업에 대한 의견과 제안입니다.

소비자 불만 및 신고 핫라인 '12315'는 소비자 불만 및 신고를 구체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전 정보산업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전국에 설치한 전용 전화번호입니다. .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소비자 불만사항을 수리하고 당사자들이 조정에 동의한 후,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조정을 조직하고 조정의 시간, 장소, 조정인 및 기타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비자 권리신고 전화번호는 12315입니다.

12315번으로 전화하신 후 민원이나 신고를 하셔야 할 경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질문에 답변하시고, 민원사항에 대한 사실과 사유, 요청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시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 또는 기타 연락처 정보와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12315번으로 전화하시면 요금이 부과됩니다. 소비자 불만사항은 사업자가 소재한 공상행정관청의 관할에 속합니다. 판매자는 12315입니다.

12315번으로 전화하여 요청하세요.

(1) 귀하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피신청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할에 속합니다.

(2) 소비 과정에서 귀하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3) 위조품 및 불량품 제조소를 발견한 경우

(3) 위조품 및 불량품 제조소를 발견한 경우

(4)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광고를 발견한 경우, 불만신고 핫라인 12315로 전화하시면 분쟁 조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조사하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에 따라 그것으로.

법적 근거:

헌법 41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국가 기관이나 국가 공무원에게 불법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제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 기관이나 주 공무원의 유기적인 행위에 대해 관련 주 기관에 불만, 고발 또는 보고를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허위 고발을 위해 사실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불만, 고발, 신고에 대해 관련 국가기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 누구도 억압하거나 보복할 수 없습니다.

'인민검찰원 기본법' 제6조: 인민검찰원은 법을 위반한 국가공무원에 대해 공민이 고발할 권리를 보호하고, 위반한 자를 구금한다. 시민의 개인 권리, 민주적 권리 및 법적 책임이 있는 기타 권리.

형법 제254조 직권을 남용하거나 공무를 이용하여 고발자, 고소인, 비판자, 내부고발자를 보복하거나 모함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년 이하의 징역,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발견한 단위나 개인은 사건을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에 신고하거나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법원. 피해자는 자신의 인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본 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인계하여 처리하고, 신고자, 고발자, 제보자에게 통보합니다.

제111조 보고, 고발 및 보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두 신고, 고발, 내부 고발을 접수한 직원은 녹취록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정확하게 낭독한 후 신고자, 고발자 또는 내부 고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고발이나 신고를 접수한 직원은 고발자나 신고자에게 허위 고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이 조작되지 않거나 증거가 조작되지 않는 한, 고발이나 신고의 사실관계가 불일치하거나 심지어 억울하게 고발된 경우라도 무고죄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인, 고발인, 내부고발자와 그 가까운 친족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신고자, 고발자 또는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이름과 신고, 고발, 신고 행위를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제112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관할권 범위에 따라 사건 보고, 고발, 신고 및 인도 자료를 즉시 검토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책임 범죄사실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범죄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제기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사건을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를 통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