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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샤오용의 제거
2008년 12월 2일, 푸젠성 제11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오늘 천샤오용을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천소용(陳少宇)은 심각한 규율과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막대한 뇌물을 받은 사실로 볼 때 더 이상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직을 맡는 데 적합하지 않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에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대표대회 기본법 제34조, 제45조, 제45조에 따라, 푸젠성 제11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천샤오용을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보고했다. 푸젠성 닝더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천샤오용을 제11차 푸젠성 인민대표대회 대표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푸젠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오늘 법에 따라 천샤오용의 푸젠성 인민대표대회 대표 자격이 종료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푸젠성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지난 2일 천샤오용을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관련법령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개최한다. 제11기 복건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과 <인민공화국 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했다. 중국 인민대표대회' 천소용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직에서 해임. 천샤오용(陳Shaoyong)은 과거 푸젠성 당위 상무위원회 위원, 성 당위 비서장, 영덕시 당위 서기 등을 역임했다. 닝더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11차 푸젠성 인민대표대회 대의원직에서 천샤오용을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푸젠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에 의거하여 천샤오용의 성 인민대표대회 대표 자격을 박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에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