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청구서와 제안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청구서와 제안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의안과 제안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안의 주제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안'은 인민정치협상회의에만 사용되며, '안'은 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사용됩니다. 제안을 제안하려면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대표만이 '제안'을 제안할 권리가 있다. 정협 제안 대상에 대한 요건은 정협의 특별위원회일 수도 있고 정협에 참여하는 정당과 인민단체일 수도 있고, 정협의 개인이나 공동위원일 수도 있다. 사람의 수. 둘째, 콘텐츠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법률은 회기 중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된 법안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된 법안의 권한 범위에 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기 간 대회는 반드시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권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CPPCC "제안"에는 특정 형식 요구 사항이 있지만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셋째, 지나가는 방식이 다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제안은 반드시 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 상응하는 결의 또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CPPCC 제안은 제안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CPCC 제안 작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한 파일에 보관됩니다. 넷째, 시간 제한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안한 법안은 일반적으로 회기 중에만 발의되는 반면, 정협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본회의 또는 휴회 중에 발의할 수 있으며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섯째,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법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고 법적 감독 역할을 하며, CPPCC 제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지 민주적 감독 역할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