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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에게 용돈을 주지 않으면 가정폭력에 해당되나요?
가정폭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첫인상은 부부간 주먹질, 발길질, 구타, 혼내기 등이다. 그러나 가족관계에서는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경제적 통제를 함으로써 신체적 통제의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통제당하는 사람의 자존감과 자존감이 쉽게 손상되는 것을 가정폭력의 일종으로 본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용돈을 주지 않으면 가정폭력으로 간주됩니다! 사실, 가정마다 재정 관리 방법이 다릅니다. 매달 남편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것은 많은 가정에서 여성이 돈을 관리하는 방법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급여카드를 압수하고 소비를 제한하는 등 상대방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정폭력이다.
상대방의 재정을 통제하는 것도 일종의 가정폭력으로 간주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은 경제적 통제를 가정폭력의 독립된 형태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아직까지 순수한 경제적 통제는 원칙적으로 가정폭력을 구성할 수 없다. 그리고 가정폭력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심리적 공격이나 학대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가정폭력은 은폐성이 높기 때문에 외부인이 이를 아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당사자조차도 자신이 가정폭력의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한 달에 생활비로 500위안만 주고 남편에게 빨래판에 무릎을 꿇고 보증서를 쓰라고 강요했다. 사실 이는 부부 사이의 표면적인 갈등일 뿐, 가정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의 한 남성은 아내와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이를 낳은 뒤 아내가 남편에게 급여카드를 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리고 아내는 그에게 매달 용돈으로 1,000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돈을 아낌없이 썼기 때문에 보름도 안 되어 그 돈을 다 써 버렸고, 이 때문에 아내와 여러 차례 다툼을 벌였고, 두 사람은 종종 아내가 집안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에 대한 폭력.
또한 가정폭력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위와 시어머니, 모자 등 다른 가족 구성원 사이에도 존재할 수 있다. 가족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평생 동안 당신과 동행할 사람은 아내나 남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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