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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상장 가격에 제한이 있나요?
신주 상장 가격에 제한이 있나요? 다음 정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신규 등록 주식 상장 전 5일 동안 가격 상승이나 하락이 없습니다.
On 2023년 4월 10일, 우리나라 주식이 상장 및 발행됩니다. 등록제도 개편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기업공개를 위해 메인보드에 상장되는 종목을 추가하였으며, 상장 후 최초 5거래일 동안은 가격 등락에 제한이 없습니다. 6거래일부터 메인보드의 가격제한폭은 10이 됩니다. GEM 및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신주(GEM은 30으로 시작, 과학기술혁신위원회는 68로 시작)의 경우, 이후 첫 5거래일 동안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6거래일부터 가격 상승 및 하락은 20회까지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현재 상장된 신주등록주의 경우 최초 5거래일 동안은 가격제한폭이 없으며, 6일째부터 기존 가격제한폭이 적용됩니다.
2. 신규 주식 상장 5일 전부터 임시 거래 정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가격 제한이 없는 주식의 경우 상장 기간 동안 30과 60의 두 가지 수준의 정지 지표가 설정됩니다. 당일 시가 대비 처음으로 거래가격이 30, 60을 초과하는 경우 10분간 거래가 정지됩니다.
3. T 1 거래 모델 및 가격 케이지 메커니즘을 유지하십시오.
우리나라의 주식 등록 시스템 시행으로 인해 주식 거래 규칙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상장 규칙과 증가 및 감소 규칙은 여전히 T 1 거래 모드에서 구현됩니다. 당일 매수는 두 번째 거래일에만 매도할 수 있으며, 실시간 시장 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며 가격 우선, 시간 우선 원칙을 따릅니다. 가격 케이지 메커니즘은 거래 과정에서 구현됩니다. 연속 입찰 단계에서 지정가 주문의 매수 주문 가격은 매수 기준 가격의 102보다 높아서는 안 되며, 매도 주문 가격은 기본 가격의 98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기본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IV. GEM 개설 조건
GEM 거래 권한 개설을 신청하는 신규 개인 투자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개설 전 20 거래일 동안 증권 계좌 및 자본 계좌의 일일 평균 자산은 RMB 10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마진 거래를 통해 유입된 자금 및 증권 제외).
2. 24개월 이상. GEM 거래권한을 신규 개설하려면 증권사 영업부서에 가서 현장 활성화, 리스크 계약 체결 등을 해야 하며, 거래시간 중에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처음 GEM 계좌를 개설하려면 증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하며, 주말에는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증권사는 투자자가 제공한 신원 증명서, 신청 정보, 위험 선호도 등을 바탕으로 개설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기업의 안내에 따라 위험 통지서에 서명하고 감사 영상을 녹화합니다. 증권사 확인 후 활성화 가능합니다.
5. 과학기술혁신위원회 개설 조건
1. 개설 허가 신청 전 20거래일 동안 증권계좌와 자본계좌의 일평균 자산 자산 식별에는 A주 계좌, B주 계좌, 폐쇄형 펀드 계좌, 개방형 펀드 계좌, OTC 금융 계좌, 파생상품 계약 계좌, 신용 계좌 등의 순자산 가치가 포함됩니다. 신용 계좌에 편입된 자금 및 증권),
2. 24개월 이상 증권 거래에 참여합니다.
3. 개인 위험 평가 수준은 R4 이상이며, 위험 허용 범위는 C4 이상입니다.
4. 과학기술혁신위원회의 기본지식, 업무규칙 및 위험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지식평가는 85점 이상이어야 한다.
5. 불량한 청렴기록이 없으며, 국내법, 상하이증권거래소 업무규칙 등에 따라 증권거래 활동 참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상황이 없습니다.
VI. 과학기술혁신위원회 거래 신고
1. 상하이 메인보드 시장과 달리 투자자는 가격제한 신고를 통해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주식을 매매합니다. 단일 신고 건수는 200주 이상이어야 하며 100,00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투자자가 시장 가격으로 주문하는 경우 단일 주문 수는 200주 이상 50,000주 이하여야 합니다.
3. 투자자가 시간외 고정가격 거래에 참여하고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 주식을 매매하기 위한 종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단일신고수는 200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00만주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4. 매수신고 시 단일신고수는 200주 이상이어야 하며, 200주를 초과하는 금액은 201주, 202주 등 1주 단위로 늘릴 수 있습니다. .
5. 매각신고 시 단일신고수는 200주 이상이어야 하며, 200주를 초과하는 부분은 1주 단위로 늘릴 수 있다. 잔액이 200주 미만인 경우에는 일회성 매도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199주를 매도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