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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주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은 나라이고, 농업과 공업, 3차 산업의 발전이 점차 균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산업의 발전은 과학기술의 발전, 인재양성, 그리고 수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현대사회의 밑바닥 노동자로서 다양한 사업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기여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노동자들은 이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노동법이 공포·개정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고용단위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메커니즘을 도입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제13조는 사용자가 국가 규정 및 계약 합의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시에 완전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인적자원부는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도록 규정했다. 직원은 노동국에 신고하거나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월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불법적인 임금체불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처리기관에 통보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첫째, 노동 행정 부서의 기한이 지난 지불 명령을 수락하고, 기한을 초과하면 근로자에게 50위안 이상 100위안 미만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인사부로부터 벌금을 받습니다. 이는 대량 및 장기 연체에 대한 것입니다. 명령을 위반한 단위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일반에 공개됩니다. 셋째, 심각한 경우에는 입찰 자격을 상실하고 사업 허가가 취소됩니다. 넷째, 변경 명령을 받은 후에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노동보수 지급을 거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노동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며, 이주노동자에게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