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통신직원이 타인의 사생활을 도용한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며, 어떻게 처벌해야 합니까?
통신직원이 타인의 사생활을 도용한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며, 어떻게 처벌해야 합니까?
국민의 의사소통 방법 등 개인의 사생활은 법률로 보호되며, 이는 우리나라 헌법과 민법총칙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집 전화번호, 기타 개인정보를 도용, 판매하는 행위는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형법 제25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이나 금융, 통신, 운수, 교육, 의료 및 기타 단위의 직원은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단위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국민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거나 판매합니다.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한다. 도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불법 취득한 경우, 해당 단위에 대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가 위법한 경우 해당 단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를 처벌한다. 각 항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매매하는 행위의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범죄로 의심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귀하의 개인정보를 비밀리에 판매하는 범죄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