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향 인민대표대회에는 왜 상임위원회가 없나요?

향 인민대표대회에는 왜 상임위원회가 없나요?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조직법'에 의거(1979년 7월 1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 2004년 10월 27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기본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수정 제4조 )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향면인민대표대회는 상임위원회가 주재하며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에만 상무위원회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정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시티아오향, 민족향, 진 인민대표대회에는 주석 1명을 두어야 하며 부주석 1~2명을 둘 수 있다. 주석, 부주석은 동급 인민대표대회가 대표 중에서 선거하며 임기는 동급 인민대표대회 매 임기와 같다.

향, 민족 향, 진 인민대표대회 의장, 부주석은 국가 행정 기관의 직책을 맡을 수 없으며, 국가 행정 기관의 직책을 맡을 경우 반드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사임해야 한다. 같은 위치에.

향, 민족 향, 진의 인민대표대회 의장, 부의장은 동급 인민대표대회가 부재중일 때 동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연락할 책임이 있다. 대표를 조직하여 활동을 진행하며, 인민대표대회에서 인민정부 사업에 대한 제안, 비판, 의견을 반영한다.

제15조 향·민족 향·진 인민대표대회 회의는 주임대표단을 선거한다. 상임위원회는 회의를 주재하며 차기 동급 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소집하는 책임을 진다. 향, 민족향, 진 인민대표대회의 의장, 부의장은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16조: 현 인민대표대회 대의원 선거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매 회기 첫 회의에서 직전 회기 상무위원회는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임위는 향, 민족향, 진의 마지막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