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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1장 총칙 제1조 기층 노동조합의 민주적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기층 노동조합 조직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임시 규정을 제정한다. 노동조합헌장'을 참조하세요.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기층 노동조합 조직이란 공장, 상점, 농장, 정부 기관, 학교 및 기타 기층 단위의 노동조합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기층노조위원회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노동조합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조합원총회, 조합원대표자회에서 직접 선거하거나 기층노동조합위원회에서 선거한다. 제4조 중국 노동조합의 구성원은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5조 선거는 구성원의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민주주의를 충분히 촉진하고, 선거인의 의지를 반영해야 합니다. 제6조 전 노동조합위원회는 기층 노동조합위원회 선거 준비업무를 책임진다. 제2장 위원수 및 상임위원수 제7조 기층 노조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수에 따라 결정한다. 위원이 25명 미만일 경우 위원장 또는 조직자는 1명으로 한다. 200명인 경우 3~7명, 201명 미만인 경우 3~7명, 1,000명~5,000명인 경우 7~15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 수는 15~21명, 5,001~10,000명일 경우 21~29명, 10,000명 이상이면 위원 수는 37명을 넘지 않습니다. 제8조 대기업, 기관의 기층노동조합위원회는 상급 노동조합의 비준을 거쳐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되는 상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후보자 추천 제9조 기층 노조위원회 위원, 상무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후보자는 모두 당의 '4대 현대화' 기준에 따라 당의 '1심 2기본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포인트'라는 기본노선을 견지하고 노동조합활동에 열의가 있으며 대중의 신뢰를 받는 간부 중에서 선발한다. 제10조 기층 노동조합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노동조합단체 또는 작업장(부서) 노동조합이 추천하며, 전 위원회는 노동조합단체 또는 작업장(부서) 과반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안목록을 제안한다. )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동위원회에 제출하여 상급 당위원회와 상급 노동조합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당원총회 또는 당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상임위원, 기층노조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후보자는 소속 노동조합 또는 작업장(부서) 노동조합 과반수 의견을 바탕으로 전 위원회에서 제청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또는 동급 당위원회가 상급 노동조합과 교섭하여 노동조합의 심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다. 단체 또는 작업장(부서)노조의 경우, 노동조합 단체 또는 작업장(부서)노조 과반수 의견을 바탕으로 이전 위원회에서 제안한다. 제11조 기층 노동조합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임기 중 요구되는 직업자격훈련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되는 직무자격교육 업무를 이수하지 못한 자는 일반적으로 차기 회장, 부회장 후보로 추천되지 않는다. 제4장 선거 실시 제12조 선거는 선거에 참가하는 인원이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인원의 2/3 이상인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선거는 후보자 수가 당선될 후보자 수보다 많은 마진 선거 방식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마진 선거 방식을 먼저 사용하여 사전 선택을 실시하여 후보자 목록을 생성한 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선거. 위원과 상임위원의 마진율은 각각 5배와 10배이다. 제13조 선거를 위한 회원총회가 개최될 때 이전 위원회가 주재하며, 위원회가 없는 기층 노동조합이 선거를 실시할 경우 이전 노동조합 위원장 또는 조직자가 선거를 주재한다. 선거를 위한 회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의장이 선거를 주재한다. 총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이전 노조위원회의 각 대표단(그룹)의 의견을 수렴하여 권고사항 목록을 제출하고 이를 총회 준비회의에 제출하여 표결 및 승인을 받게 된다. 상임위원회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기층노조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릴 때에는 전 위원회나 당대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새로 선출된 노동조합위원회 위원이 선출된다. 회의를 주재합니다. 제14조 선거 전, 선거단위 노동조합 조직 또는 회의 상임위원회는 선거인에게 후보자 명단, 이력서 및 관련 정보를 소개해야 한다. 제15조: 전체 선거 과정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조사관이 있어야 합니다. 총회 또는 회원 대표 총회에서 선거를 위한 조사관은 모든 회원 또는 후보자가 아닌 회원 또는 회원 대표의 대표단(그룹)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며, 총회 또는 회원 대표 총회에서 투표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 선거를 위한 심사위원은 비상임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고 전체위원회에서 표결로 승인한다. 제16조 모든 선거는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는 성의 알파벳 순서로 나열됩니다. 제17조 선거인은 찬성, 반대 투표 또는 기권 투표를 할 수 있다.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회원 또는 회원대표는 선거기간 동안 생산 또는 업무를 떠날 수 없는 경우에는 선거기관이 설치한 이동투표함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다. 제19조 선거에서 반송된 투표용지의 수가 유권자 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해당 선거는 유효하며, 그 수가 유권자 수보다 많을 경우 해당 선거는 무효이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각 투표에 당선된 인원이 당선예정인원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유효투표이며, 당선예정인원보다 많을 경우 무효투표입니다. . 제20조 후보자는 선거인단의 과반수 표를 얻은 경우에만 당선될 수 있다.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후보자의 수가 후보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됩니다. 득표수가 동일하여 후보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득표수를 얻은 후보자에 대하여 새로운 투표를 실시하여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당선 후보자 수가 당선 후보자 수보다 적은 경우, 후보자 수가 부족한 경우 별도의 선거를 실시합니다. 후보자 수가 후보자 수에 가까울 경우 총회는 회원 과반수 또는 회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의석수를 줄일 수도 있다. 제21조 회의 집행위원장은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선거 결과와 선거의 유효 여부를 공표해야 한다. 제22조 선출된 기층 노조위원회 위원, 상무위원회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은 중국 노동조합 규약과 간부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관련 당위원회 및 상급에 보고해야 한다. 승인을 위한 노동조합. 제5장 이동, 해임 및 보궐선거 제23조 기층 노동조합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업무상 이동이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그 임기 동안 비교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동일한 수준의 노동조합과 더 높은 수준의 노동조합을 획득해야 한다. 제24조 조합원총회 또는 조합원총회의 민주적 평가와 상급 노동조합 및 간부관리부서의 점검을 거친 후 노동조합 위원장을 교체하거나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규약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 중국 노동조합연맹의 '기층 노동조합 조합원대회 대표제도 실시에 관한' 임시규정을 시행한다. 제25조 기층 노동조합 위원장이 전직이나 기타 사유로 공석이 된 경우에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보궐선거 전에는 동급 당위원회 및 상급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 또는 위원이 임시로 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으며, 그 직무대행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장 기금심의위원회 제26조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수는 일반적으로 3명 내지 7명으로 한다. 기금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 1인을 둔다. 제27조 기금심사위원회는 회원총회 또는 회원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28조 기금심사위원회와 그 위원장, 부위원장의 선거결과는 기층공회위원회의 선거결과와 동시에 상급 노동조합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충규정 제29조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과거의 관련 규정이 이 조례와 불일치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30조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과 민간기업 노동조합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제31조 본 조례의 해석은 중국전국노동조합연맹 조직부서가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