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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양도할 수 없는 일부이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마카오특별행정구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높은 수준의 자치를 행사하고 행정권, 입법권, 독립된 사법권, 최종 판결권을 향유하도록 수권한다. 제3조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은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영주권자로 구성된다. 제4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법률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 주민과 기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한다. 제5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며, 50년 동안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변함없이 유지한다. 제6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법률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제7조 마카오 특별행정구 영토 안의 토지와 천연자원은 마카오 특별행정구 설립 이전에 법률에 따라 확정된 사유지를 제외하고 국가에 속하며,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행정구 정부는 개인에 대한 관리, 사용, 개발, 임대 또는 부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법인의 사용 또는 개발로 인한 모든 수입은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가 처리합니다. 제8조 마카오의 원래 법률, 법령, 행정법규 및 기타 규범문서는 이 법과 상충되지 않거나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 또는 기타 관련 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개정하지 않는 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9조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은 중국어 외에 공용어인 포르투갈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기와 국장을 게양 및 사용하는 것 외에도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지역 깃발과 지역 표장을 게양 및 사용할 수 있다.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지역기는 녹색 깃발에 오성, 연꽃, 다리, 바닷물 무늬가 그려져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지역 휘장은 중앙에 5성, 연꽃, 다리, 바닷물을 담고 있으며, 가운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마카오'가 들어가 있다. 주위에 포르투갈어가 적혀 있습니다. 제11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사회, 경제 제도, 주민의 기본권과 자유 보호, 행정 관리, 법률 및 법률 등을 포함한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제도와 정책을 규정한다. 정의 관련 시스템과 관련 정책은 이 법의 규정에 기초합니다.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법률, 법령, 행정 규정 및 기타 규범 문서는 본 법과 충돌할 수 없습니다. 제2장 중앙정부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관계 제12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는 지방행정구역으로 중앙인민정부가 직속한다. 제13조 중앙인민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구와 관련된 외교사무를 관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와 중화인민공화국이 마카오에 외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설립했다.

중앙 인민 정부는 마카오 특별행정구가 이 법에 따라 관련 대외 문제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제14조 중앙인민정부는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국방을 관리한다.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는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치안을 유지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제15조 중앙인민정부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 주요 공무원,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해임한다. 제16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을 향유하며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행정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제17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입법권을 향유한다.

마카오 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되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제출은 법률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자신이 속한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위원회와 협의한 후 마카오 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이 다음과 같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앙 정부 및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 이 법률에 부합하지 않으며 마카오 특별행정구와의 관계 조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수정 없이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반환한 법률은 즉시 무효가 된다. 이 법의 무효화는 마카오 특별행정구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소급효가 없습니다.

제18조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되는 법률은 이 법, 이 법 제8조에 규정된 마카오의 원시 법률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의 부록 III에 나열된 법률을 제외한 국내법은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되지 않습니다. 본 법의 부록 III에 나열된 모든 법률은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현지 법률로 공포되거나 ​​시행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자신이 속한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위원회와 마카오 정부의 협의를 거쳐 이 법의 별첨 3에 열거된 법률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마카오 특별행정구. 부속서 III에 포함된 법률은 국방, 외교 및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자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 법률과 관련된 법률로 제한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쟁상태를 선포하기로 결정하거나,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불안으로 인해 마카오 특별행정구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고 결정한 경우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를 통제하고 국가의 단결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중앙위원회 인민정부는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관련 국내법을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19조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독립적인 사법권과 최종재판권을 향유한다.

마카오의 원래 법체계와 원칙에 따라 법원의 사법권에 대한 제한을 계속 유지하는 것 외에도 마카오 특별행정구 법원은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모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마카오 특별행정구 법원은 국방, 외교, 기타 국가 행위에 대한 관할권이 없습니다. 마카오 특별행정구 법원이 심리 사건에서 국방, 외교 및 기타 국가 조치와 관련된 사실적 문제에 직면할 경우, 해당 문제에 대해 행정장관이 발행한 인증 문서를 받아야 합니다. 위 문서는 법원에 구속력을 갖습니다. 행정장관은 인증문서를 발급하기 전에 중앙인민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