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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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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법령소개]
□ 제정 및 개정 과정
- 제정 :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기본구조, 경제질서, 선거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었다.
-개정: 대한민국 헌법 제정 이후 9차례 개정되었다(1차: 1952.7.7., 2차: 1954.11.29, 3차: 1960.6. .15 네 번째 : 1960.11.21 다섯 번째 : 1962.12.26, 여섯 번째 : 1969.10.21, 일곱 번째 : 1972.12.27, 여덟 번째 : 1980.10.27, 아홉 번째 : 1987.10.29 ) 현행 헌법을 제정한다.
□ 주요 내용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그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반대하며 평화통일을 염원합니다.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도 성별, 종교, 사회적 정체성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 모든 국민은 개인의 자유를 가지며 불법 체포, 구금, 압수, 수색, 심문을 받아서는 안 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지 않는 처벌, 치안 징계 또는 강제 노동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변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와 법에 따라 판사의 결정을 받아들일 권리가 있습니다.
- 법에 따라 그 내용과 경계가 결정되는 모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 입법권은 선거에 따라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에 속하며, 예산 승인과 국정을 감독·조사하는 권한을 갖는다.
-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며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국무총리와 각 부처로 구성된 행정부를 통솔한다.
- 판사로 구성된 법원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위해 사법권을 갖는다.
-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결정, 정당 해산 등의 사안을 관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설치한다.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987.10.29. 전문개정헌법 제10호] 이전글
대한민국 오랜 역사와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은 3·1운동의 건국. 조국의 민주적 개혁과 평화통일 사명을 바탕으로 법제도를 확립하고 불의에 저항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4.19 이념, 정의와 인류애, 동포애로 단결하고, 모든 사회적 악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제와 화해를 바탕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강화하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해줄 것입니다. , 사회와 문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최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와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생활의 평등과 향상,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헌신합니다. 인류와 우리 후손의 안전, 자유, 행복을 영원히 보장하기 위해 1948년 7월 12일 의회 투표와 전국 투표에 따라 헌법이 8번 개정되었습니다.
제1장 일반개요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제2조
1.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 규정에 따라 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이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기초하여 평화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를 결단하며 침략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안보와 조국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한다.
제6조
1 헌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규칙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외국인의 지위는 국제법 및 조약의 규정에 따라 보장됩니다.
제7조
① 공무원은 모든 국민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로 보장된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가 보장된다.
② 정당의 목적, 조직 및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3 정당은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 규정에 따라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정당에 지원할 수 있다.
4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반한 경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재판에 따라 정당은 해산된다. 헌법재판소의.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민족문화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장 공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공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향유한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② 특수한 사회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질 수 없다.
③훈장 및 기타 명예칭호는 해당 칭호를 받은 자에게만 유효하며 이에 상응하는 특권은 없습니다.
제12조
①모든 공민은 신체의 자유를 누린다. 모든 국민은 법적 허가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을 받지 않으며, 적법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처벌, 보안 조치, 강제 노동을 당하지 않습니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당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범죄적으로 해로운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3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검사의 신청에 따라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3년 이상의 장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주 중이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사람은 사후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4모든 국민은 체포되거나 구금되었을 때 변호인으로부터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 국가는 법률 규정에 따라 변호인을 제공해야 한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금의 사유를 알리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리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포 또는 구금된 자의 가족과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 일시 및 장소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모든 국민은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 법원에 적법성 심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7피고인의 항복이 그의 진의가 아닌 고문, 만행, 강압, 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기만, 기타 방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의 항복이 유일한 경우 그에 대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거나 이를 근거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해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그 행위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같은 범죄.
② 소급입법으로 인해 어떤 국민도 정치참여가 제한되거나 재산권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③누구든지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모든 공민은 거주와 이동의 자유를 누린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린다.
제16조
모든 공민의 거주의 자유는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거를 압수하거나 수색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제17조
모든 공민의 사생활과 사생활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제18조
모든 국민의 통신비밀은 침해될 수 없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누린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
②국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
제21조
① 모든 공민은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린다.
② 발언·출판의 허가나 검열, 집회·결사의 허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통신 및 방송시설의 기준과 뉴스의 기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발언 및 출판은 타인의 명예, 권리, 공공도덕 및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해당 발언이나 출판물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① 모든 공민은 학습과 예술의 자유를 누린다.
②저작자, 발명가, 과학자,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됩니다.
제23조
①모든 공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도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지에 적합해야 합니다.
3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과 공공의 필요에 따른 보상은 법률로 정하고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제24조
모든 공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권을 향유한다.
제25조
모든 공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를 맡을 권리를 갖는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에 따라 국가기관에 서면으로 요청을 제출할 권리를 갖는다.
②국가는 신청서를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으로부터 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군인 또는 군인이 아닌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군사기밀, 초병, 독물제공죄, 포로, 군수품 등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경우, 그리고 군사법원의 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형사피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4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⑤범죄 피해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사건의 판결 과정에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범죄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된 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기소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법에 따라 국가에 민원을 제기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세요.
제29조
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한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공무원 자신도 그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군인, 군인,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람이 전쟁, 훈련,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에 규정된 보상을 제외하고는 국가 또는 공공에 대한 보상을 추구합니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공민은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최소한 초등교육과 법률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③의무교육은 무료이다.
4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 규정에 따라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⑥학교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노동할 권리를 향유한다. 국가는 사회경제적인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적정하게 보장하며 법률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②모든 국민은 노동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민주적 원칙에 따라 노동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법률로 규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전제로 법률로 정해야 한다.
4 여성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⑤청년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에 기여한 공로자, 상이헌병, 전사한 군인, 경찰의 생존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기회를 얻는다.
제33조
1. 근로자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독립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향유한다.
② 공무원으로서 근로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연대, 단체교섭, 단체행동의 권리를 갖는다.
3법률에 규정된 주요 방위산업 종사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령에 따라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생활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②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③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⑤신체장애인과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이 불가능한 국민은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난을 예방하고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규정됩니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해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6조
① 결혼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기초 위에서 확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③모든 국민은 건강관리 측면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②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으나, 그러한 제한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38조
모든 공민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9조
① 모든 공민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제3장 의회
제40조
입법권은 의회에 속합니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②국회 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3국회의원의 선거구,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 없이 회기 중에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 현역 범죄자가 아닌 이상 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기 중에 석방됩니다.
제45조
의원은 의회에서 이루어진 공식 연설과 투표에 대해 의회 외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정직할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3국회의원은 국가, 공공단체, 기업과 계약이나 처분을 체결함으로써 재산권, 이익, 지위를 얻기 위해 직위를 남용하거나 타인이 그 재산을 취득하도록 중개해서는 안 된다. .
제47조
1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연 1회, 임시국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한다.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정기회의 기간은 100일 이내, 임시회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3대통령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집기간과 소집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석회원의 절반 이상이요. 찬성과 반대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부결로 간주됩니다.
제5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로 개최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거나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미공개 회의 내용을 게시할 경우에는 법적 규정을 준수하세요.
제51조
의회에 제출된 법률 법안 및 기타 법안은 회기 중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의원과 정부는 법률 법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1.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에 이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법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재심의를 위해 이의서를 의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도 마찬가지다.
3대통령은 법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정한 후 재심을 요청할 수 없다.
4 재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 같은 의결을 하면 법안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법에 대해 확인되었습니다.
⑤1차 기간 동안 대통령은 공표나 재심 요청을 하지 않았고, 법안은 여전히 법률로 확정됐다.
⑥대통령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한 법령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른 법의 의결이 확정되거나 제4항에 따른 법의 의결이 정부에 송부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7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제54조
1. 국회는 국가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2 정부는 회계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해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제출하고,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3새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경우, 정부는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및 운영.
2. 법적 지출 의무를 이행합니다.
3. 예산으로 인정된 사업을 계속합니다.
제55조
① 1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지출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는 일정 연수 이후에 계속비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준비비용은 전액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비비 지출은 다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56조
정부는 예산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의회는 정부가 제안한 각종 지출예산 금액을 증액하거나 정부의 동의 없이 새로운 사업을 수립할 수 없다.
제58조
정부가 국가채무를 늘리거나 국가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9조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① 의회는 상호 지원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 국제기구에 관한 조약, 우호, 상업 및 항행에 관한 조약, 주권 제한에 관한 조약, 평화 조약을 심의한다. , 국가나 국민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 또는 입법 문제에 관한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동의할 권리를 누립니다.
2국회는 선전포고, 국외 파병,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토 내 주둔을 승인할 권리를 갖는다.
제61조
1. 국회는 국정을 감독하거나 특정 국정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해당 서류의 제출이나 증인진술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①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상황, 의견을 보고하고 질의에 응할 수 있다. .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출석하여 변호하여야 한다. 국무총리 또는 국무원은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또는 정부 구성원이 참석하여 변호합니다.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4조
① 의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차 및 내부 징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의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여 처벌할 수 있다.
③위원을 해임하려면 현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65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찰국장, 감독관 조사위원회 위원이나 기타 법률이 정한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집회.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탄핵심판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열릴 때까지 권리행사를 중단해야 한다.
4탄핵결정은 공직선거에 국한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국민에게 국가를 대표한다. 외부 세계.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안보, 국가의 연속성 및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충실할 의무가 있다.
4행정권은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다 득표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국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공의회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말한다. 의회는 선출되어야 한다.
③ 대통령 후보가 1인인 경우, 그가 받은 득표수가 전체 투표권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선되지 않는다.
4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권리가 있어야 하며, 선거일 기준으로 40세가 되어야 한다.
⑤ 대선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 대통령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임기만료 70~40일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거나 당선자가 기타 사유로 사망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 시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하여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을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통일과 인민의 자유와 복지향상, 민족문화의 번영을 위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인민에게 엄숙히 맹세한다. 대통령의 임무. ”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재선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공석이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행동한다.
제72조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및 기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결론을 내린다. 조약을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받아들이거나 파견하며, 전쟁을 선포하고 평화협상을 한다.
제74조
1. 대통령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군을 지휘한다. 법률
2) 국군의 조직과 배치는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이에 관한 대통령령을 정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한 범위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내에서 그에게 위임한다.
제76조
1. 이는 국내외 재해, 천재지변, 지진 또는 천재지변에 한한다. 중대한 금융·경제적 위기, 국가안보나 평화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하고 의회가 소집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대통령은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경제적 조치를 취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 국가 안보와 관련된 상황에 한함. 대전쟁 상황에서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하고 의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은 발의할 수 있음.
3대통령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 또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 또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법은 그 시점부터 효력이 없으며, 명령에 따라 개정되거나 폐지된다.
⑤대통령은 세 번째 및 네 번째 사항을 지체 없이 발표하여야 한다.
제77조
1. 대통령은 전쟁, 사고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의 사유로 군사적 필요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령에는 비상계엄령과 경보계엄령이 포함됩니다.
③특별계엄령이 선포되면 영장제도, 자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연설, 언론, 집회, 결사 및 정부나 법원의 권한
4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임명하고 해임한다. p>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 감형 또는 권리회복을 명할 수 있다.
2.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3 사면, 감형, 권리회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메달과 명예를 수여한다.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명예 칭호.
제81조
대통령은 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82조
국법에 따른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 군대도 마찬가지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장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직 또는 사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내란이나 외국 침략과 관련된 범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면한다.
제85조
전임대통령의 신분과 예의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 행정부
제1항: 총리 및 국무위원
제86조
①총리 의회는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면제를 받은 후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1.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보좌하며,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4 군인은 현역면제 이후를 제외하고는 국무위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2항: 국무원
제88조
1) 국무원은 정부 소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는다.
제89조
국무원은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정기본계획 및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2. 전쟁 선포, 평화 구축 및 기타 중요한 외교 정책
3. 헌법 개정, 국민투표, 조약, 법률 및 대통령령
4 예산 제안, 최종 결산, 국유 재산 처분에 대한 기본 계획, 국가 책임이 되는 계약 및 기타 중요한 재정 문제
5. 대통령 긴급 명령, 긴급 재정 및 경제 제재 및 명령 계엄령 및 해임
6. 중요한 군사 문제
7. 임시 의회 소집 요청
8.
9. 사면, 감형 및 권리 회복
10. 행정 부처 간 권한의 구분
11.
12. 국정 운영 상황에 대한 평가 및 분석
13. 다양한 행정 부처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 14. 정당 해산 신청서
15. 정부에 제출되거나 배포된 정부 정책 관련 신청서 검토
16. 계약 참모, 각 군 참모총장, 국립대학 총장, 대사, 기타 법률로 규정된 공무원 및 국영 기업 관리자의 임명
17. 곽 국무위원.
제90조
① 국정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협의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의 고위층으로 구성되는 전국노인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전국장로자문회의 의장은 전임 대통령이 맡는다. 다만, 전임 회장이 없을 때에는 회장이 그를 지명한다.
③전국장로자문회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외정책, 군사정책,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 전 대통령의 협의에 응하기 위해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의를 보장한다.
②국가안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3국가안전보장회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수립에 관한 협의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협의회의 조직, 업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1.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질의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 조직, 업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항: 행정부처
제94조
행정장관은 국무총리가 지명한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총리 또는 행정 장관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따라 자신의 관할 사항에 대해 직권으로 총리 명령 또는 장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받습니다.
제96조
각종 행정 부서의 설치, 조직 및 업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항: 검사검사위원회
제97조
국가의 연간 수입과 연간 지출을 정산하기 위해 국가와 법률은 조직의 규정을 규정한다. 회계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1)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원으로 구성한다.
2대통령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며 1회 재선될 수 있다.
③감독위원회는 학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해 재선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매년 세입과 세출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 직무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독대상공무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판사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대법원으로 구성된다. 법원은 대법원과 모든 수준의 법원으로 구성됩니다.
③판사의 자격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
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서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는 부장판사가 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 외의 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을 한다.
제104조
1)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원장을 제외한 판사는 대법원장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재선될 수 없다.
2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에 따라 재선될 수 있다.
3대법원장과 대법원장을 제외한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연임될 수 있다.
4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
제106조
1. 판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직되지 아니한다. <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