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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제예방총국과 국가보건위원회의 관계

질병관리청과 보건위원회의 관계는 주로 기능적 분업과 협력에 반영된다.

1. 기능 분담

국가 질병 예방 통제 부서로서 국가 질병 통제 예방 관리국은 질병 예방 및 통제의 모든 측면을 담당합니다. 국가 질병 예방 및 통제 정책과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질병 예방 및 통제 감시, 조기 경보 및 위험 평가를 조직 및 수행하고, 지역 질병 통제 기관의 업무를 조정 및 지도하며, 국제 협력 및 교류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질병의 확산과 전염병을 예방, 통제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보건위원회는 국민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 더 폭넓은 책임을 갖고 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국가 보건 정책, 계획, 표준을 수립 및 실행하고, 의료 및 보건 시스템 개혁을 촉진하며, 공중 보건, 의료 서비스 및 보건 긴급 상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동시에 국가보건위원회는 다양한 부서 간의 보건 업무를 조정하고 보건 서비스의 포괄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2. 협력

질병관리청과 국가보건위원회 사이에 업무 분담이 있기는 하지만, 둘 사이의 협력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주요 공중보건 사건 및 발병에 대응할 때 질병관리청과 국가보건위원회는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 전략과 조치를 수립하고 자원과 병력을 조정하며 예방 및 통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일상 업무에서도 두 사람은 의료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하기 위해 의사소통과 조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국가질병통제예방국과 국가보건위원회는 기능적으로 분업되어 있지만 둘 사이의 협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보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발전의 핵심 요소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주로 질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감시, 조기경보, 위험성 평가를 담당하고, 국가보건위원회는 국가 보건 업무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합니다. 주요 공중보건 사건과 전염병 비상사태에 대응할 때 두 사람은 긴밀히 협력하여 어려움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전국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통제와 이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전염병 예방, 통제 및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비상대응법'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비상대응을 확립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사고 비상 대응 체계, 비상 대응 계획 수립 및 개선, 비상 물자 비축 및 지원 강화, 비상 대응 능력 및 수준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