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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퇴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하, 고지대 등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남성 55세 이상, 여성 4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조기퇴직이 가능하다. 상기 연령 및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능력이 전혀 없음이 확인된 자 또는 근로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여 근로능력이 전혀 없음이 확인된 자.

법적근거

'근로자의 퇴직 및 퇴직에 관한 국무원 경과조치' 제1조

국유기업, 공공기관, 정당 정부기관, 대중단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퇴직해야 합니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이고 10년 연속 복무한 경력이 있다.

(2) 지하, 고공, 고온, 특히 심한 육체 노동이나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남자는 55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45세, 10년 동안 꾸준히 일해왔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서 병원에서 인정하고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일하다.

(4) 업무로 인한 장애가 있고 병원에서 인증하고 노동 평가 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작업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