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한 블로거가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돼 해고됐다고 폭로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회사의 행동은 노동법에 위반되는 것인가?
한 블로거가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돼 해고됐다고 폭로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회사의 행동은 노동법에 위반되는 것인가?
한 블로거가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돼 해고됐다고 폭로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회사의 행동은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해고된다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러한 회사 관행은 근로계약법 위반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완치된 후 또는 건강한 사람은 몸에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으며 감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회복된 후 평소대로 직장에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법'의 요건에 따르면, 고용회사는 특정 상황에서만 직원과의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서 노사관계 해고 요건은 크게 협의해고, 과실해고, 과실해고, 경제적 해고 등 4가지로 구분된다. 물론,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해고된 경우에는 합의된 해고, 무과실 제거 또는 경제적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노동계약법 제39조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회사는 노동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회사의 경영시스템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허위로 고용하여 고용주에게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회사의 업무 목표 또는 고용주가 명시적으로 제안한 후에도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제26조 첫 번째 문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위의 요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젱치신은 이 중 어떤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p>
따라서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개인과 단위가 전염병 환자, 감염병 보균자, 전염병 의심 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를 이유로 고용 관계를 종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권고는 고용주가 직원만 고용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노동 계약이 종료되면 법원은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의심환자, 무증상 감염자, 규정에 따라 격리 중인 사람 또는 코로나19 유행이 비교적 심한 지역에서 온 직원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이 집단에 대해 차별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필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고될 것이며 이 집단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인재, 이렇게 뛰어난 인재를 해고하는 것은 회사의 경제성장에도 해를 끼칠 것입니다. 이는 누구에게도 그다지 기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는 코로나19 환자와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관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 회복. 기업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코로나19에 감염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우리 모두가 자기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특히 코로나19에서 회복하신 분들, 양측이 힘을 합쳐 전염병을 퇴치할 때에만 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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