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밤을 새워 서류 검토를 하던 직원의 돌연사도 업무상 부상인가요?

밤을 새워 서류 검토를 하던 직원의 돌연사도 업무상 부상인가요?

재택근무도 근무시간과 직위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업무상 부상으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은 사례별로 분석할 예정이다. 무능력한 구조로 인해 사망했는지, 구조되지 않고 사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는 핵심은 "근무 시간 및 작업장" 중 질병의 갑작스러운 사망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및 근무지위'는 단위에서 지정한 근로시간과 근무장소를 말하며, 단위의 이익을 위해 집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근로자도 '근로시간 및 근무지위'에 속해야 한다고 이해된다. 위치." 산업상해보험규정의 입법 목적에 따르면, 회사가 지정한 근무 시간 및 장소에서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직장을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개인 시간을 이용하여 일을 계속하다가 그 기간 중 질병으로 갑자기 사망한 경우 그의 권리는 더욱 보호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을 판단하기 위한 법적 조건은 '근로시간 및 작업장'인 반면, 업무상 부상은 '작업장', '직위'에 비해 '근로시간 및 직위'로 간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는 직무 책임, 업무를 더 강조합니다. 자택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은 자신의 직무를 완수해야 하며, 법적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근로시간 및 직무'에 속해야 합니다. 1. 업무상 부상 상황 근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1)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업무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 근무시간 전후 작업장에서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 중 업무 수행 중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 4) 업무상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업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7)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는 기타 상황. 2. 업무상 부상으로 처리되는 상황 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처리됩니다. (1) 근무시간 중 또는 근무지에서 급병으로 사망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조 실패 후 직위를 유지하거나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조 또는 재난 구호 중 국익 및 공익 수호 활동 중 부상을 입은 경우 (3) 원래 군복무 중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경우 전쟁 또는 근무 중 혁명적 상이병 증서를 취득했으며 고용주에게 도착한 후 오래된 부상이 재발했습니다. 3.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상 부상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1) 범죄 또는 범죄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치안 관리 위반 (2) 음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3) 자해 또는 자살.

법적 근거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조치' 제11조: 사회 보험 행정 부서 직원은 확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사 및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필요에 따라 관련 부서 및 사고 현장을 입력합니다. (2) 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 확인과 관련된 정보를 검토하고 관련 담당자에게 질문하고 조사 기록을 작성합니다. 3) 업무 관련 부상 식별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 오디오, 비디오 및 복사합니다. 조사 및 검증 업무를 위한 증거 수집은 행정소송 증거 수집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