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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 처리를 꺼리는 이유

사법 실무에서 2심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심리되지 않는데, 이는 매우 이상한 현상이다. 예를 들어, 상하이 민사소송의 2심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학 판사가 심리를 주재하고 직접 양측의 의견을 듣는다. 행정 사건의 두 번째 사례는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심리되지만, 개인의 자유에 대한 더 중요한 권리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법정에서 심리되지 않지만 어떻게 될까요? 형사소송법 제187조는 “제2심 인민법원은 항소사건 합의부를 구성하고 심리를 진행하며, 서류를 검토하고 피고인을 심문한 후 다른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리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송대리인은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2심 인민법원이 재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이 원칙이고, 재판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사법 실무에서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재판이 주류가 되지 못했다. 2심 재판의 불출석은 당사자들의 증거제출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이며, 배후작전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상하이 꽃게 어미 사건은 재판 없이 재판을 받게 됐다. 변호인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지만 법원은 사건과 무관하다며 기각하고 반대 심문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원래 변호인인 Yan Yiming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고 느껴 화가 나서 사임했습니다. 새로운 변호인은 새로운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재판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판사의 재량권이 거대하고 무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호사는 변호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재판이 열릴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을 것이다.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하이난 경찰 레이팅(Lei Ting)은 불법 구금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항소했다. 변호인 왕실루는 온라인으로 2심 변호인에게 변호를 구했지만 2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왕실루 측은 2심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것이라며 재판을 열 것을 촉구했다.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2심 재판이 법정에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면 자료와 두꺼운 항소 분석, 10페이지가 넘는 고전 인용문 등을 열심히 분석해 왔습니다. 사실과 법률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둘째, 언론에 보도하면 여론이 재판을 감독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사가 이를 보고 게으르면 피고인의 의견은 물거품이 된다. 2심이 열리지 않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반드시 2심으로 심리를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2심은 사실재판이 아닌 법적재판으로 규정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재판을 지양하고 진정한 재판감독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다. 현재 법원은 주로 재판을 열지 않는 사법 관행을 바꾸고, 형사소송법의 본래 입법 취지를 관철하며, 재판을 보충하지 않고 2심 재판을 주로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