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군사 훈련 중에 교관이 학생을 때리는 것은 불법인가요?
군사 훈련 중에 교관이 학생을 때리는 것은 불법인가요?
절대 불법입니다. 때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입니다. 강사가 학생을 때리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군사훈련은 학생의 의지와 신체를 단련하는 활동으로 대학생과 중학생에게 첫 번째 필수과목이다.
특히 이미 성인이 된 대학생의 경우, 폭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우리나라 형법 제246조에 의거하여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 처벌한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금, 관제, 정치적 권리박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이 강사에게 구타를 당하면 직접 경찰이나 학교에 신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강사가 계속해서 학생들을 모욕하는 경우, 특히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기소되어 신고될 수 있으며, 증거 제공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인민 법원은 공안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군사훈련에서 강사의 역할은 일련의 동작학습(군자세로 서기, 걷기 등)을 통해 학생들을 훈련하고 수업 내에서 학생들의 의지력과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단계 등) 능력. 개인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경험에 따르면 우리 교관들은 사실 우리보다 몇 살 많은 선배이거나,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선배들이다. 대체로 말하면 동급생들과 함께 선생이자 친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훈련 중 문제가 생기거나 군사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교관이 따로 훈련을 시키거나 혼자 연습할 수도 있다. 이는 절대 불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