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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시 생활폐기물 분류 관리 대책

제1장 총칙 제1조 생활폐기물의 분류관리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자원이용화 및 무해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고체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및 통제』에 의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폐기물' 이 조치는 법률,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관리조례, 쓰촨성 도농환경종합관리조례, 덕양시 등 덕양시의 실태를 토대로 제정된다. 도시 관리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 제2조 본 조는 덕양시 행정 구역 내의 시, 군 건설 지역 및 기타 결정되고 공표된 지역에서 생활 폐기물의 분류 배치, 수집, 운송, 처리 및 관련 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데 적용된다. 시, 군(시, 구) 인민정부의 방식으로.

산업 고형 폐기물, 위험 폐기물, 의료 폐기물, 건설 폐기물, 녹화 작업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의 처리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생활쓰레기라 함은 일상생활 또는 생활서비스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체폐기물과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생활쓰레기로 간주되는 고체폐기물을 가리킨다. 제4조: 생활폐기물 분류관리는 정부홍보, 국민참여, 영토관리, 단계별 시행의 원칙을 따른다. 제5조 시, 현(시, 구) 인민정부는 생활폐기물 분류에 대한 조직과 지도력을 강화하고 이를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며 상응하는 자본투자 및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한다. .

향(진) 인민 정부 및 가도 사무소는 생활 폐기물 분류에 대한 홍보 및 대중화 활동을 수행하고 관할 구역 내 단위 및 개인이 생활 폐기물 분류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도 및 동원하는 책임을 집니다. .

주민(마을) 위원회는 향(마을) 인민 정부 및 가도 사무소의 생활 폐기물 분류 작업을 지원합니다. 제6조: 시, 현(시, 구) 도시 관리 부서는 해당 관할 구역 내 생활 폐기물 분류 및 관리를 담당하고 해당 관할 구역 내 생활 폐기물 분류 실시를 감독 검사하며 조사 및 처리를 담당합니다. 법률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류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 군(시, 구) 도시 관리 기관 또는 시, 군(시, 구) 인민 정부가 법률에 따라 정한 기타 기관은 기밀 수집 및 보관의 구체적인 실시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생활 폐기물을 운송합니다.

기타 행정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생활 폐기물 분류 및 관리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제2장 기획 및 건설 제7조 도시 관리 부서는 천연자원, 생태 환경, 주택, 도시 및 농촌 건설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도시 전체 계획에 따라 생활 폐기물 분류에 대한 특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역의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생활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시설의 배치, 토지 이용 및 규모에 대한 전반적인 마련.

생활폐기물 분류에 관한 특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제8조 도시관리부서는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생활폐기물 분류수거시설 설치 규격 및 분류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표한다. 제9조 새로운 도시 지역의 개발, 오래된 지역의 재건, 주거 지역의 개발 및 건설에 종사하는 단위와 공항, 역, 공원, 상점 등과 같은 공공 시설 및 장소의 운영 및 관리 단위 ., 설치기준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거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허가 없이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및 장소를 폐쇄, 유휴 또는 해체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정말로 폐쇄, 유휴 또는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 보호 부서와 협의하여 도시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장 분류 표준 및 분류 처리 제11조 본 시의 생활 폐기물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1) 유해 폐기물, 주요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 배터리(카드뮴-니켈 배터리, 산화수은) 배터리, 납축전지 등), 폐형광등(형광등, 절전등 등), 폐온도계, 폐혈압계, 폐약품 및 그 포장, 폐페인트, 용제 및 그 포장, 폐기물 살충제, 소독제 및 그 포장 폐기물 필름, 폐 인화지 등;

(2)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의 주요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단위의 매점,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야채 및 과일 쓰레기, 썩은 고기, 부서진 고기 및 뼈, 달걀 껍질, 가축 및 가금류 제품의 내장 등

(3) 재활용품 , 주요 종류에는 폐지, 폐플라스틱, 고철, 폐포장재, 폐섬유, 폐전기전자제품, 폐유리, 폐지-플라스틱-알루미늄 복합 포장재 등이 포함됩니다.

( 4) 기타폐기물이란 유해폐기물, 부패성폐기물, 재활용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시 도시 관리 부서는 생활 폐기물 분류 관리의 실제 상황에 따라 생활 폐기물 분류 기준을 적시에 조정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단위 및 개인은 생활폐기물을 마음대로 던지거나, 투기하거나 쌓아서는 안 되며, 다음 규정에 따라 카테고리에 넣어야 합니다.

(1) 유해 폐기물은 유해 폐기물 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 "목록"에 나열된 분류는 필요에 따라 임시 보관 장소에 넣어야 합니다.

(2)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는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 수거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 3) 재활용품 재활용품 수거 용기에 넣거나 재생자원 재활용 사업자에게 판매

(4) 기타 쓰레기를 다른 쓰레기 수거 용기에 넣기

(5) 가구 또는 단위 폐기물 가구 등 크기가 크고 무결성이 강하거나 분해 및 재처리가 필요한 대형 쓰레기는 시 관리 부서가 지정한 재활용 장소에 별도로 두거나 재생 가능 자원 재활용 사업자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 6) 법률, 규정 및 규칙의 기타 조항.

시 도시 관리 부서는 이 도시의 생활 폐기물 분류 및 배치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대중에게 공개하고 적시에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