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2011년 9월 6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중국의 평화적 발전'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백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2011년 9월 6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중국의 평화적 발전'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백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1)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과 관련되며 따라서 중화 민족의 근본적인 이익입니다.

(2) 우리나라의 국익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본 기반입니다.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우리 나라 대외정책의 핵심입니다.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교류에 반영된 자주성은 우리 나라 정부가 내정과 대외의 모든 일을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권리가 신성하고 침해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우리는 결코 다른 나라들이 어떤 구실로 우리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익을 수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보, 민족단결, 영토보전이 침해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사무에 반영되는 자주성은 우리 나라의 국익, 즉 중국인민의 근본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기초로 국제사무에서 입장과 정책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