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한국이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을 공공조각물로 지정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한국이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을 공공조각물로 지정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9월 29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종로구 공공 동상 제1호'로 지정했다. .

일본과 한국은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 여부를 두고 열띤 논쟁을 벌여왔다. 위와 같은 종로구의 결정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종로구청은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공공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교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철거할 경우에는 조형물을 제작한 단위에 사전 통보하고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평화의 소녀상이 공공조각물로 지정된 후, 소녀상 소유권은 대한민국 '주립군 문제대책위원회'로 이관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설군문제대책협의회'가 이를 관리하게 된다.

종로구청은 공공건물 관리에 미비가 있을 경우 관리를 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