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토지 취득 및 철거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은 무엇인가요?

토지 취득 및 철거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은 무엇인가요?

1. 토지관리법 제47조는 수용된 경작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경작지 연평균 생산량의 6배~10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토지관리법 제47조는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토지취득 및 철거법 토지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국가는 점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비농업건축물이 경작지를 점유하도록 승인된 경우에는 “점유한 만큼 경작한다”는 원칙에 따라 경작지를 점유한 자는 점유한 토지의 양과 질에 상응하는 경작지를 개간할 책임이 있다. 경작지 개간 조건이 없거나 개간된 경작지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규정에 따라 농지 개간 비용을 지불하고 특별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새로운 농지를 개간하는 데 사용됩니다.

2. 경작지 수용에 대한 보상 방법 토지관리법 제47조는 경작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에는 토지 보상금, 정착보조금, 지상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수수료.

3. 수용된 경작지에 대한 토지보상 기준은 토지관리법 제47조에 따라 수용된 경작지의 토지보상금을 연평균 6%~6%로 규정하고 있나요? 10회 수용되기 전 3년간의 경작지 생산량 가치입니다. 토지관리법 제47조에서는 국무원이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라 수용된 경작지에 대한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V. 경작지 수용에 대한 정착지원금의 기준은 토지관리법 제47조에 따라 경작지 수용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나요? 인구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다만, 수용된 경작지 1ha당 정착보상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5. 기타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지원금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관리법 제47조는 기타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지원금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에 관한 표준규정을 참조한다.

6. 땅에 있는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토지관리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수용된 토지에 있는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국가가 정합니다. 지방,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위의 내용을 통해 토지 취득 및 철거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이해하셨습니까? 철거에는 수천 가구가 관련되며 법적 문제를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철거하는 사람도 이해해야 하고, 철거 가구는 더욱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귀하와 가족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주의해서는 안됩니다. 법을 잘 알아야만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