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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보상금 지급방법

1. 배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버지, 재혼한 아내, 아들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양자녀가 재혼한 아내의 딸이라면 법적으로 의붓자녀라고 해야 하며, 의붓자녀가 의붓부모와 양육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친자녀관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관련 법률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교통사고 보상에는 사망 보상금, 장례비, 정신적 위로금, 친족의 장례 처리를 위한 교통비 및 숙박비, 실직으로 인한 실직 등이 포함됩니다. 이 자금은 보상 항목에 따라 분배되어야 합니다. 사망 보상 및 정신적 위로금의 분배는 불법행위 책임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재혼한 아내, 아들 및 아버지는 고인의 가까운 친척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법에 따라 영적 위로금과 사망 혜택을 나눕니다. 정신적 위로금은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가족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균등해야 하므로 정신적 위로금은 가까운 친족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사망보상은 고인의 가족의 전반적인 소득손실에 대한 일종의 재물손해배상으로, 보상금의 권리자는 고인의 가까운 친족도 거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인과의 관계의 공동 생활. 친밀도, 양도권자의 생활 조건 및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할당해야 합니다. 장례비용은 실지급인이 받아야 합니다. (사망보상금은 실지급금액과 보상소득금액의 차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족이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3. 업무상 상해보험 보상에는 장례비, 부양가족 연금, 일회성 업무상 사망 급여가 포함되며, 교통사고 보상금 분배 원칙에 따라 가까운 친족에게도 분배될 수 있습니다. .

4. 보상금 분배에 관한 분쟁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호적지)의 민사법원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1년 이상인 경우) 분쟁은 상거소지에서 제기되며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피고인이 2인인 경우에는 피고인 중 한 명을 선정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