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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중독 방지 정책

새로운 중독 방지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온라인 게임 사용자는 유효한 신원 정보를 사용하여 게임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2. 매일 22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는 미성년자 이용이 불가합니다.

3. 게임 시간은 평일 1시간 30분, 법정 공휴일 하루 3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온라인 게임 회사 또는 플랫폼은 8세 미만 사용자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8~16세 사용자의 단일 충전 금액은 50위안을 초과할 수 없으며 누적 금액은 5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 충전 금액은 2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6 1세 이상 사용자의 단일 충전 금액은 RMB 10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월 누적 충전 금액은 RMB 4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사용자는 월 400위안 이상 충전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 보호를 위한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 시스템 시행에 관한 고시 제5조: 각지의 언론출판행정부서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출판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이 본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촉구한다. 통지문은 발전과 홍보사업을 잘 수행하고 교육, 청년동맹, 부녀연맹 등 부서에서 감독을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미성년자의 학습, 생활 및 오락을 위한 합리적인 준비를 하고, 문명적이고 건전한 인터넷 서핑 습관을 개발하고, "건전한 인터넷 사용, 중독 거부 및 미성년자의 인터넷 중독 중단"을 효과적으로 장려합니다. 홍보 및 상담, 심리적 지도, 효과 평가 업무를 잘 수행합니다. 커뮤니케이션 관리 부서는 "인터넷 사이트 관리 및 조정 작업 계획"에 따라 지원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는 이에 따라 관련 웹 사이트 관리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공안부는 온라인 게임의 실명 신원 확인에 있어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 시스템이 미성년자를 위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4조 모든 온라인게임 운영회사는 '온라인게임 중독방지시스템 개발기준'과 '온라인게임 중독방지시스템 실명인증 방안'을 엄격히 준수하여 개발 및 배포해야 하며, 구현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확장하거나 시스템 기능 권한 등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처벌을 받게 되며 해당 라이센스가 만료될 때까지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운영 및 관련 인터넷 접속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