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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관세란 무엇인가요?
탄소관세는 에너지 고소비 제품 수입에 부과되는 이산화탄소 배출 특별관세를 말한다.
미국이 '환경 보호'라는 이름으로 '탄소 관세'를 시행하는 주요 목적은 경쟁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무역 보호주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탄소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지만 유럽의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 캐나다의 영국, 퀘벡 등은 자국 내에서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2009년 6월 말 미국 하원은 수입품에 '국경조정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핵심은 알루미늄, 철강 등 배출가스 집약 수입품에 대해 2020년부터 '탄소관세'를 시행하는 것이다. , 시멘트 및 일부 화학 제품에는 특별 이산화탄소 배출 관세가 적용됩니다[1].
중국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대미 무역 전반 상황으로 볼 때, 미국의 '탄소관세' 부과는 수출과 수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미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수입에 미치는 영향보다 약간 더 큽니다.
수출의 경우, 탄소 1톤당 30달러의 관세가 부과되면, 관세가 탄소 1톤당 60달러로 인상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은 1.7% 가까이 감소하게 된다. ;
수입 측면에서 30달러/톤의 관세가 부과되면 중국의 미국산 수입량은 1.57% 감소합니다. 관세가 탄소 1톤당 60달러로 인상되면 감소폭은 2.59%로 늘어난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탄소관세는 산업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고용, 노동 보수, 주민 복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 성명
2009년 7월 3일 상무부는 현 상황에서 '탄소 관세' 시행을 제안하는 것은 국제 무역 질서를 교란시킬 뿐이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탄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사실상 환경 보호라는 이름의 무역 보호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WTO의 기본규칙과 교토의정서에서 확립한 기후변화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동일하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위반하고,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상무부는 중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 야오젠은 '탄소관세'가 WTO 기본규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기후 분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체결한 '교토 의정서'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동일하지만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은 "환경보호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무역보호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탄소 관세'는 탄소 배출을 진정으로 억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역 장벽을 높일 것이며, 이러한 무역 장벽은 현재 WTO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WTO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최혜국 대우' 원칙입니다. 이는 체약당사자가 현재 및 미래에 제3자에게 부여하는 모든 특권, 특혜 및 면제가 다른 쪽에게도 부여된다는 의미입니다. 회원. '탄소 관세'를 부과할 경우 각국의 환경 정책과 환경 보호 조치가 다르며, 각 국가의 제품에 부과되는 금액도 매우 다르며 이는 최혜국 대우 원칙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무역주문.
당시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은 '탄소관세' 개념을 제안했다. 그의 원래 의도는 EU 국가들이 '교토 의정서'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의 물품에 대해 수입세를 부과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 EU 탄소 배출권 거래 메커니즘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운영 후 EU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불공정 경쟁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교토의정서를 효과적으로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아직 배출량 감축에 대한 몫을 부담하지 않고 있어 '탄소관세' 부과에 대한 현실적인 지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은 교토 의정서 서명조차 거부하고 배출 할당량 감축 의무도 거부했다. 이제 갑자기 다른 나라 제품에 '탄소 관세'를 부과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기후 보호라는 이름으로 무역 보호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더 합리적인 설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교토 의정서'는 '유사하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구현하며, 개발도상국은 당분간 배출권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제품에 '탄소관세'를 부과하면 선진국은 일석이조밖에 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개발도상국의 부를 공개적으로 자국 국고에 편입시키면 개발도상국은 명예를 짊어지게 된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 이는 '유사하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자국의 기준에 따라 '탄소관세'를 부과하는데, 다른 나라도 자국의 기준에 따라 미국의 '탄소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걸까요? 이렇게 되면 글로벌 협력적 배출감축 메커니즘이 무너지고, 세계가 무역전쟁에 휘말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관세를 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