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판빙빙의 탈세와 류샤오칭의 탈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판빙빙의 탈세와 류샤오칭의 탈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판빙빙 탈세와 류샤오칭 탈세의 차이점: 가장 큰 이유는 당시 법률이 현행 법규와 달랐기 때문이다.

당시 류샤오칭은 샤오칭의 탈세는 1997년 형법에 의거한 것으로, 구체적인 범죄는 형법 제201조에 규정된 탈세죄이다.

'탈세범죄'는 본질적으로 '이중위법', 즉 조세행정규정과 형법규정을 동시에 위반하는 범죄이므로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해자(자연인)가 또는 단위) 탈세범죄에 대해 '이중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행정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수용해야 합니다.

판빙빙이 탈세했을 때, 이 '탈세 범죄'는 2009년 국가 형법 개정(VII)에서 취소되었고, 이 범죄는 탈세 범죄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번에 법 조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최초 탈세인 경우. 세무당국은 납세자 또는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연체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빙빙은 탈세를 한 게 정말 행운이었다. 도둑질도 마찬가지지만, 2009년(류샤오칭의 탈세 시대) 이전에 탈세 금액이 엄청났다면 아마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것이다.

법은 공평하다. 즉, 현행 국내법에서는 최초 탈세(수천억 이상의 세금)에 대해 적발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다. 속하지 않음 - 도둑질 ! 처음으로 도둑질을 하는 경우 - 벌금을 납부하면 범죄에서 면제될 수 있으며 이는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첫 번째 면제란 처음으로 세무당국에 적발되어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전에 몇 번이나 탈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적발된 후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됩니다.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