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11월 1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빅데이터 수집 금지

11월 1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빅데이터 수집 금지

과학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심층적 활용으로 우리 생활은 점점 편리해지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역시 심각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요즘 개인정보 유출이 매우 흔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1월 1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식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및 빅데이터 살상을 금지하고, 얼굴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민원 및 신고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우려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뜨겁고 어려운 이슈에 대해 강력한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교적 완전한 법적 시스템을 형성하여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일부 애플리케이션이 여전히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상업적 마케팅에 사용하기 위해 소비자의 개인 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빅데이터 성숙도' 문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거래 가격 및 기타 거래 조건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이상은 11월 1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최신 내용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