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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범죄의 기준과 선고
법적 분석:
소위 온라인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등 현대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전통적인 명예훼손에 비해 명예훼손을 당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정신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검찰원은 온라인 명예훼손을 범죄화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즉, 루머가 500회 이상 유포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명예훼손임을 알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양대법원의 판례 해석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고, 동일한 비방정보가 실제로 5000회 이상 클릭 또는 조회되거나 500회 이상 전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에 해당합니다. 제1항의 “사정이 심각한 경우”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정황범죄로, 가해자가 사실을 조작해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가 '중대' 수준에 이르러야 명예훼손죄가 성립돼 수사를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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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 제1항에 규정된 "중대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p>1. 실제로 동일한 명예훼손 정보가 사용된 경우 클릭수, 조회수가 5,000회를 초과하거나 전달 횟수가 500회를 초과하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에게 정신장애, 자해, 자살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자
3~2년 이내에 명예훼손으로 행정처벌을 받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4. 기타 심각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