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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17년 6월부터 텐진, 칭하이 등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했다. 그 중 텐진시는 올해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기준을 월 1,950위안에서 월 2,050위안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시간당 1인당 20.8위안입니다. 칭하이시는 5월부터 월 최저임금 기준을 현재 시닝(西寧)현과 하이둥(海东)현의 월 1,250위안에서 하이난(海南), 하이베이(海베이), 황난(黃南)현의 1,260위안/월, 궈뤄(國樂)현의 월 1,260위안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1월 1일. 위슈현과 위슈현은 월 1,270위안이며, 성 전체가 월 1,500위안으로 조정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상하이, 선전, 산시성, 산둥성, 칭하이, 푸젠성, 텐진 등 최소 7개 지역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인상했다. 이전에는 4월 1일부터 상하이의 월 최저 임금 기준이 2,190위안에서 5월 1일부터 2,300위안으로 조정되었고, 산시성 일급 임금 지역의 정규직 최저 임금 기준은 6월부터 1,680위안/월로 인상되었습니다. 1 7월 1일부터 선전시 정규직 최저임금 기준은 월 2,130위안으로 인상되고, 산둥성 일급지역 최저임금 기준은 7월 1일부터 월 1,810위안으로 인상된다. , 푸젠성 일류 지역의 월 최저 임금 기준이 1,700 위안으로 인상됩니다. 위 내용은 편집자가 모든 사람을 위해 정리한 관련 정보입니다. 위 기사에서는 노동법에 따라 임금과 초과근무 수당 및 기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했습니다. 근로자가 있는 경우 고용주가 지급을 공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가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