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저는 상하이에서 13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급여를 철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상하이에서 13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급여를 철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봉을 정산하고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고용주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근로계약법":

제44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노동 계약이 종료됩니다.

(4) 고용주가 법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고용주가 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 또는 취소 명령을 받거나 고용주가 조기 해산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4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6) 노동계약은 본법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종료된다. 법;

 

제47조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매 1년당 1개월 급여의 비율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