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China Everbright Bank는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의해 지명 및 고시되었습니다.

China Everbright Bank는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의해 지명 및 고시되었습니다.

2월 3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고시에 따르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소비자권리보호국은 통지문을 통해 중국 Everbright Bank of China에 중국 Everbright를 포함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수수료, 금융상품적합성 및 소비자보호실태 점검결과 소비자권익 침해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공고문에 언급된 주요 불법행위로는 불법 대행영업, 자영업과 위탁상품을 혼동하는 SMS 마케팅 선전, 적정관리 미흡, 개인대출업무와 보험상품의 강제 결합, 예금·대출 연계, 위반행위 등이 있다. 품질 및 가격준수를 원칙으로 하며, 금융자문수수료 부과 등 6가지 주요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에버브라이트은행 하얼빈동다지점을 대상으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판매 서비스 중 이용자 본인의 비밀번호 입력 조작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용자 조작 과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모두 은행 직원이 운영하고 있어 불법 대리운전이 이뤄지고 있다. 문자메시지 마케팅에도 혼선이나 대행판매가 발생하고 있다. 청두, 제남, 칭다오 등 중국 에버브라이트 은행 7개 지점의 마케팅 활동(문자)이 불완전하고 상품 수익 효과가 과장돼 자체 재무관리와 운영이 혼란스럽다. 대리점 판매.제품 및 기타 문제. ?

통보된 보고서에는 에버브라이트뱅크의 행위가 소비자의 알권리, 소비자의 독립적인 선택권, 재산담보권, 공정거래권 등 여러 가지 기본적 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언급됐다. 은행은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 Everbright Bank의 현재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사례를 추론하여 다른 은행의 행동에 대해 상기시키고 경고합니다. 모든 은행 회사와 보험 기관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경고를 받고 추론을 잘 수행하고 반복적인 검사와 수정을 수행합니다.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China Everbright Bank를 명명한 고시는 주요 은행 기관에 소비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각 은행이 완전한 소비자 권리 보호를 확립해야 한다는 경고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고 자체 메커니즘을 최대한 개선하며 소비자의 권익에 대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공개적이며 투명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