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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제도개혁 및 기능전환 방안(안)'

1. 국무원 사무국은 국무원 사무국, 연구실, 감사실 일부를 통합했다. 공보실(국무원정보실) 법무실(국무원 법무실) 서신전화실(국무원 청원전화실) 방재실 전자정부실 2. 국무원 부서 01, 국방부 02, 외무부 국무원 화교판공실과 합병 03, 통일민족부, 국가민족위원회,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과 합병,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국가종교사무국 04, 민정부가 인적자원사회보장부의 사회보장 기능을 통합 05, 재정부 06, 공공부 사회보장 기능 통합 보안 07, 법무부 08, 국가안전보위부가 국가비밀보호국, 국립미생물학청을 합병 09. 개발기획부, 국가에너지청을 합병 10. 자원환경부, 국가비밀동물청을 합병 국토자원부, 수자원부, 국가해양국, 국가임업국, 중국지진국 11. 농업부가 곡물청과 합병 12. 공업정보기술부와 상무부가 합병 국가담배전매국14, 주택도시농촌개발부15, 교통부가 철도부, 중국민용항공국과 합병되었고, 국가우정국16, 노동인사부가 중국정부와 합병되었다. 인적자원부 및 사회보장부 노동 및 인사 관리 기능, 국가공무원국, 국가외국전문가사무국17, 교육부18, 문화부, 국가광전영화총국, 언론출판총국과 합병 , 국가체육총국, 국가문화재총국, 국가여유국19, 위생부20, 중국 중국인민은행은 국가외환관리국 21, 감찰부 22, 감사실 3, 각 기관과 직접 합병 국무원 산하 01, 해관총서 02, 국가통계국 03, 국가세무총국 04, 국가자원환경총국이 국가측량국, 중국기상국 05와 합병되었다. 국가산업안전총국은 공안부 소방국의 일부 기능을 통합했다. 06. 국가시장운영총국은 국가공상총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국을 통합했다. 07. 국가특허청 08. 국무원 참사관실 09. 국무원 청사행정국 10, 국무원 구조개혁위원회 사무국 4. 국무원 직속 전문기관 01,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무원 02, 국무원 공공기관감독관리위원회 03, 국무원 금융산업감독관리위원회가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합함 5. 국무원 직속 공공기관 01, 국가기록원 02, 신화통신 03, 중국과학원 04, 중국공정원 05, 중국사회과학원이 국무원발전연구센터와 합병됨 06, 국가행정원 중국과학원 및 중문과학원 공과대학을 명예기관으로 개편하고 사무소와 심의소를 설치하였다. 두 학원의 연구주체는 지역별, 전공별로 독립된 과학원 및 연구기관으로 통합되거나 대학 및 중앙기업으로 통합된다.

무장경찰대의 편성구조는 중앙군사위원회와 중앙정부(군지역 단위)로 구성된 이중지도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소방본부를 두고 있으며, 본부, 정치부, 군수부, 장비부를 두고 있다. 군 차원)(산업안전 총국이 이중 관리) 본부에는 산림 사령부(군 차원)가 있습니다(국가 환경 보호국이 이중 관리). 무장경찰기동대(군) 직속 본부(군) 무장경찰경찰단(사단) 직속(군) 주요사단급) 도 및 시 무장경찰대 무장경찰본부, 도 및 시정부 이중지도부( 부군급) 본부, 정치부, 군수부 본부는 분견대 직하에 소방부와 산림부(부사급)(이중관리)를 두고, 비행분견대(주연대급) 도도부현 및 시립 무장경찰대가 이중으로 운영 무장경찰단과 지방자치단체(부대급) 본부, 정치부, 군수부를 통솔하며 본부는 소방서와 산림부(부연대급)를 두고 있다(이중관리) 여단 직속(본관) 대대급), 군 및 시 무장경찰여단, 군 및 시

정부 이중지도부(부연대급) 본부, 정치부, 군수부로 구성된다. 산림부(부대대급)(이중관리) 중대(전중대급)

국방부, 총무부 병역국, 외교국, 공보국, 평화유지군 사무국, 군비통제국; 02. 외교부는 국무원 화교판공실, 조약법무국, 보도국, 의정서국, 아프리카국, 유럽국과 합병되었습니다. 아시아 및 북아프리카부,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부, 북미 및 오세아니아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부, 국제부, 국경 및 해양부, 홍콩, 마카오 및 대만 사무부, 대외 원조부, 영사부( 영사) 보호센터) 외교안보부 화교판공실(국무원 화교판공실); 03. 통일민족부는 민족위원회, 대만판공실을 통합했다. 국무원,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국가종교사무총국, 사무국 정책법률국, 민족권리국, 문화교육국, 경제발전국 , 사회부, 사회부, 홍콩 및 마카오 사무국(국무원 홍콩 및 마카오 사무국), 대만 사무국(국무원 대만 사무국), 국가 종교사무국; 04. 민정부가 인적자원사회보장부와 통합 사회보장 기능; 총무처 ​​정책 및 규정부, 구역 및 지명부, 풀뿌리 정부 및 지역사회 건설부, 사회부 국토부, 우대연금부, 재난구호부, 공공복지자선추진부, 사회보장부, 사회부조부, 사회복지시민단체행정부와 통합;05. 재무부, 총무처 정책 및 규제부, 세무부, 관세부, 예산부, 재무부, 국방부, 재정부, 사회보장부, 행정법무부, 교육과학문화보건부, 경제건설부, 지방재정감독국 농무부, 산업부, 회계부, 금융감독국; 06. 공안부 인사교육국, 국제협력국, 법무선전국, 경찰검사국 , 공안국, 교통관리국, 범죄수사국, 경제범죄수사국, 정보보안국, 경비국 국경수비국/중국국경수비국(직업 현역)이 출입국 관리국과 합병됨 행정부/중국 해상안전국(현역), 마약통제국 대테러사무국(항만해운공안국)(철도공안국)(민간항공공안국);

07. 법무부;; 사무처 정책규제과, 사법지원과, 풀뿌리 업무지도과, 변호사공증업무지도과, 사법고시과 부서, 사법감정관리부, 지역교정관리부;; 교도소관리국, 노동교양국, 공안부 교도소관리국이 통합됨; 국가비밀국 및 국가암호화국과 합병됨; 09. 개발기획부는 국가에너지청, 개발계획부, 규제 및 국제협력부, 국민경제부, 과학기술부를 합병함; 기술기획과, 경제통상학과, 재정학과, 고정자산투자학과, 사회개발학과, 고용소득분배학과, 지역경제학과, 농촌경제학과, 산업조화학과. , 첨단산업부, 외국 자본 활용 및 해외 투자부, 자원 보존 및 환경 보호부, 경제 운영부, 국가 에너지 관리국, 규정 및 계획, 과학 기술부 및 국가

국제협력과, 석탄 및 석탄층메탄산업과, 석유 및 천연가스산업과, 전력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과, 에너지예비관리학과 10. 자원환경부를 통합하다. 국토자원부, 수자원부, 국가 해양청, 국가 산림청, 중국 지진청, 개발 기획부, 총무처 규제 및 국제 협력부, 과학기술부 기술, 토지관리학과, 지적관리학과, 지질환경학과, 광물자원관리학과, 탄광자원관리학과, 석유가스자원관리학과, 광물자원 및 매장량학과, 수자원관리학과 , 수자원 보존 개발 관리부, 산림 자원 관리부, 조림 및 녹화 관리부, 토양 및 수질 보존 및 환경 거버넌스부, 국가 해양 관리국, 자연 생태 보호국(어업국), 국가 원자력 안전국, 중국 지질 조사국 중국지진국과 합병, 중국해양조사국, 해양예보재해경감부, 창장강유역관리국 황회강유역관리국 쑹랴오강유역관리국 주강유역관리국 하이허유역관리국 북해해양국이 해양부로 합병 농업 황발해구 수산국 동중국해해양국이 농업부 합병 동해구 어업국 남중국해해양국이 농업부 남해구 어업국을 합병

11. 국가 곡물 관리국; 개발 계획부, 총무처 규제 및 국제 협력부, 과학 기술부, 시장 및 경제 정보부, 식목 및 임업 및 과일 산업부, 축산 및 농업부 사육산업부, 양식어업부, 레저농업개발부, 농촌수자원보전부, 농지기반시설부, 농업기계부, 어선항만 합병, 어선관리부, 농산물품질감독국 , 동식물질병예방통제국(동식물검역국), 곡물유통관리부 곡물비축관리부 12. 공업정보기술부가 국방과학기술산업국과 합병된다. 규제총국 국제협력부, 개발기획부, 산업조정부, 과학기술부, 산업운영국, 원자재산업부, 소비재산업부, 장비산업부, 전자공업부 식품산업부, 담배산업 국가우주국 브랜드로 과, 정보화기획진흥과, 통신보안국, 통신청, 전파행정국, 소프트웨어첨단산업과, 자원보존종합활용과, 국방과학기술산업국 및 중국원자력청;13, 상무부는 국가담배전매국을 합병하고, 조약법률국, 개발계획국, 시장건설국, 시장주문국, 유통개발국, 시장운영국, 국내무역부, 특수산업 및 독점청, 대외무역부, 전기기술산업부, 서비스무역부 외국인투자관리부, 외국인투자 및 대외원조 관리부, 세계무역기구부, 수출입박람회부 무역, 국제경제기술협력국, 독점금지 및 산업피해조사국 14. 주택도농개발부, 사무개발기획부 규제 및 국제협력부 도시건설부 농촌 및 도시건설부 보안부 부동산산업관리부 안전관리부 품질관리부 부동산행정국 건설산업관리국 건설시장관리부 과학기술건축에너지절약부 표준할당부 품질감독부 안전감독부;15, 국토부 교통부는 철도부, 중국 민간항공국, 국가 우편국을 통합하고, 규제총국 및 국제협력부 개발 기획부 과학기술부 물류산업 개발부 우편 및 특송 관리부 교통안전관리공학을 통합했습니다. 품질관리국 도로국 도로교통국 항만국 항만해운공안국 철도국 철도운수국 철도공안국 민간항공청 사무소 공항부 교통부 비행표준부 항공기관리부 인사처 과학기술실 안전실 항공교통 행정 민간 항공 공안국 중국 우편국 중국 선박 검사국(중국 분류 협회) 중국 차량 검사국은 공안부 기관 직속 교통 관리국의 차량 검사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3. 국무원;01, 해관총서;02, 국가통계국;03, 국가세무총국; 04. 국가자원환경국이 국가측량국 및 중국과 합병되었습니다. 05. 국가산업안전국이 공안부 소방국의 일부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06. 국가시장운영국이 국가상공국 품질감독국과 통합되었습니다. , 품질 감독, 검사 및 검역 총국 07. 국가 특허청 08. 국무원 상담실;

국무원 행정국, 10. 국무원 구조개혁위원회

01. 관세청, 규정 및 국제협력부 보세 감독 및 관리부, 종합 통계부, 관세 보안부, 검사 및 내부 감사부, 검사부, 밀수 방지국, 중국 출입국 검역국(서비스 산업 통계부) 산업 통계부 에너지 통계부 고정자산투자통계부 무역통계부 인구고용통계부 사회과학기술문화산업통계부 경제사회조사국; 및 서비스세 부서, 재산 및 행동세 부서, 소득세 부서, 국제세무 부서, 대기업 세무 관리 부서, 징수 관리 및 기술 개발 부서, 세입 계획 및 회계 부서, 세무 서비스 부서, 감사국 04; 국가 측량 및 지도 관리국과 중국 기상청의 자원 및 환경 합병; 총무처 ​​규정 및 국제 협력부, 과학기술장비부, 환경영향평가부, 오염물질 총배출부 통제국, 국토광물자원 감독국, 삼림생태환경 감독국, 대기 및 소음 오염 감독국, 수토국 오염 감독국, 국가 측량 및 지도국, 중국 환경 검사국이 합병되었습니다. 중국 기상청;(무장경찰 산림사령부);;05. 국가산업안전총국은 공안부 화재 예방국의 일부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규제국 과학기술장비부 사무국 안전평가부 국제협력 광산안전감독국 탄광안전감독국 석유 및 천연가스 안전감독국 화학위험물질안전감독국 산업환경안전감독국 특수장비안전감독국 공공장소소방안전감독국; (무장경찰 소방사령부);

06. 국가시장운영총국은 국가상공행정부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국을 통합했다. 규제 및 국제협력총국 기술장비부(국가표준화위원회 사무국) 계량부 품질검사인증관리부 품질감독관리부 식품건강제품감독관리부 광고감독관리부 직접판매감리 및 인증관리부 관리부 문화 시장 관리부 관광 시장 관리부 공정 무역국 기업 등록국 검사국 중국 상품 검사국(법정 검사 수행) 07. 중국 특허청 조약 및 법률 부서; 08. 국무원 부동산관리국, 에너지절약관리국, 종합관리국, 베이징청 관리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