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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지하철 내 금지 품목

법적 분석: 승객은 지하철 탑승 시 다음과 같은 밀수품을 역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1. 총기, 권총, 공기총, 엽총과 같은 군용 또는 경찰 장비, 스포츠용 총, 마취주사총, 견본총, 소품총, 스타터총, 모조총, 배턴, 수갑, 쇠구슬총, 최루탄총, 전기충격총, 핸드스틱 등

2. 총알, 폭발물, 뇌관, 도화선, 폭죽, 불꽃놀이, 폭죽 등 폭발성 물품

3. 단검, 삼각 스크레이퍼, 자동 잠금 장치가 있는 스프링 나이프와 같은 제어 가능한 칼.

4. 수소, 액화석유가스, 산소, 휘발유, 등유, 경유, 벤젠, 알코올, 페인트, 바나나수, 로진유, 고체 알코올 등 인화성 및 폭발성 물품.

5. 시안화물, 수은(수은), 독성이 강한 살충제 및 기타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과 셀레늄 분말, 페놀, 생 래커 및 가연성 및 연소 촉진 특성을 지닌 기타 독성 물질과 같은 독성 물질 .

6. 염산, 황산, 배터리 및 가연성 및 연소를 촉진하는 기타 부식성 품목과 같은 부식성 품목.

7. 방사성 동위원소 등 방사성 품목.

8.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승객이 휴대할 수 없는 기타 품목.

법적 근거: "항저우 지하철 승객 코드"

제11조 승객이 휴대하는 물품의 무게는 30kg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피는 0.15입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8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승객의 라이딩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제12조 열차 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승객은 역 직원의 안전 검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가연성, 폭발성, 유독성, 방사성, 부식성 및 기타 위험물을 휴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가금류, 고양이, 개(시각 장애인이 데리고 다니는 안내견 제외) 및 기타 얼룩이 생기기 쉽고 냄새가 심하며 포장되지 않았으며 깨지기 쉬우며 날카로운 물건이 있는 동물은 역 안으로 들어가 버스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승객은 연, 공기주입식 풍선, 자전거(안전 포장이 된 접이식 자전거 제외) 및 지하철 운행 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승객의 개인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역 안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