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는 중국에서 합법인가요?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는 중국에서 합법인가요?

2020년 5월 기준으로 중국에서는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가 불법입니다.

'중국 인민은행, 중앙사이버사무실, 공업정보화부,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발표' , '토큰 발행 자금 조달 위험 방지에 관한 보험 규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 2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토큰 발행 및 자금 조달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이번 발표로 인해 모든 유형의 토큰 발행 및 자금 조달 활동이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토큰 발행 및 자금 조달을 완료한 조직 및 개인은 청산 및 출금 등의 조치를 취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며 위험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는 토큰 발행 및 자금 조달 활동 중단을 거부하고 법에 따라 토큰 발행 및 자금 조달 프로젝트를 완료한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리할 것입니다.

3조? 토큰 자금 조달 및 거래 플랫폼 관리를 강화하시겠습니까?

이 발표일부터 소위 토큰 자금 조달 및 거래 플랫폼은 법정 화폐 및 거래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토큰, "가상화폐" 상호 교환 사업에서 귀하는 토큰 또는 "가상화폐"를 중앙 거래상대방으로 매매할 수 없으며, 토큰 또는 "가상화폐"에 대한 가격 책정, 정보 중개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가상 화폐". ?

추가정보

'불법금융기관 및 불법금융영업행위의 억제조치'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범죄피의자, 자금에 관하여는 제11조? 금융경영활동과 관련된 재산에 대해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하여 범죄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자금과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제12조: 불법 금융 기관 및 불법 금융 사업 활동에 대해 조사 및 결정을 거쳐 중국인민은행은 해당 금융 기관 및 금융 사업 활동을 불법으로 선언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공지하도록 명령합니다. ?

제13조: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이 불법 금융기관에 계좌 개설, 결제 처리, 대출 제공, 불법 금융업 활동을 적발한 경우 해당 금융 기관에 즉시 중지를 명령해야 한다. 관련 사업 활동.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허가 없이 관련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중국인민은행, 중국중앙사이버관리국, 공업정보화부, 국가공상총국,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보험감독관리국 토큰 발행 자금조달 위험 예방에 관한 위원회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