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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료보험 지급범위
농촌협동의료의 급여범위는 중증질환급여, 입원급여, 외래급여의 3가지로 구분된다. 1. 중증질환급여 범위. 규정에 부합하는 중병에 대한 의료비는 성급 기본의료보험 및 기본의료보험 의료서비스 항목 목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입원비 지급 범위. 입원급여에는 약품급여와 치료비급여가 포함됩니다. 약품 상환은 성급 약품 상환 목록을 참조하여 시행됩니다. 치료비, 약품비, 검사비,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는 모두 환급 대상 의료비입니다. 3. 외래 환급 범위, 외래 환급에는 약품 환급과 검사비 환급이 포함됩니다. 약품급여를 하는 경우 검사비에는 B초음파검사비, 심전도비, 검사실비, 진료비, 수액비 등이 포함된다.
사회보험법 제28조에서는 기본의료보험 의약품 목록, 진단 및 치료항목, 의료시설 기준, 응급구조비 등을 준수하는 의료비는 기본의료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규정에 따른 보험 기금. 사회보험법 제28조에서는 기본의료보험 약품 목록, 진단 및 치료 항목, 의료 시설 기준, 응급 및 구조 비용에 부합하는 의료비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