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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5개년 계획은 언제 시작되었나요?

법적 분석: '제1차 5개년 계획'(1953-1957)으로 일컬어지는 제1차 5개년 계획은 당 중앙위원회가 직접 령도하고 동지들이 주재하는 가운데 수립됐다. 저우언라이(周恩來)와 천윤(陳雲)은 1955년 7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제2차 회의에서 월경을 검토하고 승인하였다. 1957년에 이르러 '제1차 5개년 계획'은 규정된 과제를 초과 달성하고 국민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달성했으며 우리나라 산업화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은 법률 규정에 따라 다양한 경로와 형태를 통해 국정을 관리하고, 경제 및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 문제를 관리합니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되며 인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행정기관, 감찰기관, 사법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대회가 조직하고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지며 감독을 받는다. 중앙국가기관과 지방국가기관의 권한 분담은 중앙정부의 통일된 령도 하에 지방의 주도성과 열정을 최대한 발휘한다는 원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