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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평등제도의 내용과 의의

토지평등제는 북위시대부터 당나라 초기에 걸쳐 인구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여 일정 기간 농사를 지은 후 토지의 일부를 개인이 소유하게 하는 제도였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 토지의 일부가 정부에 반환되었습니다.

토지평등제는 봉건 왕조가 인구수에 따라 영세농에게 토지를 할당해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토지는 국유로 일정 기간 농사를 지은 뒤 소유하게 된다. 지주계급의 토지는 형평화의 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형평화제도는 구 지주계급(귀족)의 이익에도 어느 정도 해를 끼쳤다.

평등 토지제의 유래

북위 왕조 초기 중국 북방의 장기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이 이주하고 호적은 토지가 이전되고, 많은 논밭이 버려져 국세 수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세의 원천을 확보하기 위해 북위 정부는 자신이 관리하는 토지를 농민들에게 할당했고, 농민들은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고 일정한 부역과 병역을 맡았습니다.

북위 소문제는 태화 9년(서기 485년)에 토지평등명령을 반포하고 이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북위부터 당초까지 평등토지제도가 기본 토지제도로 시행되었다. 토지 균등화 명령은 북위 왕조의 Xiaowen 황제가 실시한 선구적인 개혁 조치였습니다.

이 제도는 봉건 통치를 공고히 하고 농업 생산을 회복 발전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제도는 수나라와 당나라 초기에도 여전히 시행되었으며, 당중기 이후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토지병합이 더욱 심각해졌으며 토지제도의 균등화를 위한 기반인 국유 토지제도가 이루어졌다.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당 덕종 건중 원년(780)에 총리 양연의 건의로 양세법을 시행하고 토지평등제도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