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연금보험 규정과 관련하여, 이전 누적 기여액이 15를 초과하면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연금보험 규정과 관련하여, 이전 누적 기여액이 15를 초과하면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 기초연금보험에 가입한 개별상업가구와 탄력고용근로자는 보험 가입월부터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선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기본연금 보험료를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유로 결제가 중단된 경우 향후 상환이 불가하며, 중단 전후의 결제 연도를 누적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피보험 개인사업주 및 유연근로자 등으로 인한 중단분은 더 이상 납부할 수 없으며, 이자나 연체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2011년 7월 1일 사회보험법 시행 이전에 퇴직연금 기본보험에 가입하여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 5년 연장이 가능하며, 누적 납부기간은 여전히 15년 미만입니다. , 15년 연장 후 일회성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회성 지급은 해당 연도 탄력근로인원에 대한 현지지급방식에 따라 지급한다. 15년 동안 일회성으로 납부한 후 퇴직절차를 밟고 매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7월 1일 '사회보험법'이 시행된 이후, 기초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 중 누적 보험료가 15년 미만인 개인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15년 동안 납부하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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